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 별지서식

공포 번호년월일조 례 명소 관 실 과구 분 (제정․개정․폐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성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부여
1. 당해연도 표시뒤에 조례의 누년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예 시)
 ․1997년 12월 31일 의장이 누년통산 5번째로 조례를 공포할 경우
 “1997-5호”로 부여한다.
 ․1998년 1월 1일에 의장이 누년통산 6번째로 조례를 공포할 경우
 “1998-6호”로 부여한다.
 ․1998년 12월 31일에 의장이 누년통산 7번째로 조례를 공포할 경우
 “1998-7호”로 부여한다.
 ․“1999년 1월 1일에 의장이 누년통산 8번째로 조례를 공포할 경우
 “1999-8호”로 부여한다.- 84-5 -

2. 다만, 이 규칙의 경과규정에 의해 이 규칙 시행전에 의장이 공포한 조례의 공포번호는 이 규칙의 요령에 의해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예 시)
 ․이 규칙의 시행후 1998년도에 처음으로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라도 규칙시행 이전까지 포함하여 누년통산 6번째일 경우 “1998-6호”로 부여한다.
[별지서식]
장성군의회조례공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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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성군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후단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10. 21., 2023. 8. 4.)

제3조(공포방법)

제3조(공포방법)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한다.

제4조(공포대장등의 관리)

제4조(공포대장등의 관리)①조례의 공포대장과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은 공포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보존한다.②의장은 공포한 조례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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