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22 시행 2021-0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등록 신청서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등록 신청서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등록 신청서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등록 신청서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등록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임시가맹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장 성 군”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대표자 : 장 성 군 수 (인)“가 맹 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등록서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서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서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서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서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등록서 원본가맹점 등록서 원본가맹점 등록서 원본가맹점 등록서 원본
상품권 발행권자 주 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성 명 장 성 군 수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 전환 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환전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
-------------------------------------------------------------------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
성 명생년월일성별연 락 처구매금액(원)
구 매 자 :(서명)
신분 확인1.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2. 만 14세미만 미성년자 : 학생증, 건강보험증, 기타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법인․단체 등 (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사업장 주소
구 매 금 액원구매목적
구매자 :(서명)
구비 서류법인· 단체 대표자 구매 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대표자 신분증
구비 서류법인 · 단체 대리인 구매 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법인(단체)위임장 (구매의사/종류/금액/ 대리인 정보가 기재 되어있는 서류) 3. 대리인 신분증
구비 서류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구매 시 1. 사업자등록증 2. 상품권 구매 공문(구매의사/종류/금액/대리인 정보가 기재 되어있는 공문) 3. 대리인 공무원증(사원증)
구비 서류가맹점 상인 대표자 구매 시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담 당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장성군이 발행하는 장성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장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성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장성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장성군수는 가맹점이「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등록이 한 차례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두 차례 이상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장성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시 가맹점은 축제·행사 종료 후 1월로 한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장성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조례 제7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장성사랑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장성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장성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장성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장성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성군과 장성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장성군 관내로 한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판매대행점 지정금고에 보관하며, 지정금고에서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총괄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100분의 1.5이내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환전처) 상품권의 현금 환전은 총괄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직전 분기 환전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관리 의무) 장성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성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장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장성사랑상품권 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단위 : 장, 천원)

2. 장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장성군”, “ ”, “ ”는 위 1항목의 장성사랑상품권 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장 성 군: 직 성명 (서명)
 - : 직 성명 (서명)
 -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장성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장성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

※ 조례 제1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해 현금 구매시 할인을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 만 14세미만 (부모) 성명 / 연락처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장성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등)

※ 법인 ․ 단체 등은 구매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현금구매만 가능함.
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장성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장성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장성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
1. 장성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 매, 천원)

2. 장성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천원)

 ※ 첨부 : 증명자료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 직 성명 (인)
 인수자 : 직 성명 (인)
 참관자 : 직 성명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장성사랑상품권 발행대장
(단위 : 매,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2.22.>②항 삭제 <2021.2.22>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가맹점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22.>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소재지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4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제4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한 차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두 차례 이상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2.22.>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2.>③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6조(환전청구)

제6조(환전청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21.2.22.>

제7조(상품권 구매)

제7조(상품권 구매)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은 개인 사용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② 법인 또는 단체 등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종류별로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직전 분기 환전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9조(상품권 업무의 인계인수)

제9조(상품권 업무의 인계인수)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발행대장)

제10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장성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