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빠삐용Zip 시설 현황

구분시설명업무내용(옛)장흥교도소 명칭비고
(옛)장흥교도소내부 시설감옥당카페청사동
(옛)장흥교도소내부 시설장흥교도소 아카이브장흥교도소 역사 전시 공간민원봉사실
(옛)장흥교도소내부 시설접견체험공간접견체험공간접견실
(옛)장흥교도소내부 시설영화로운 책방영화 관련 서적 열람 및 영상물 등 상영연무장
(옛)장흥교도소내부 시설교정역사 전시관국내·외 교정역사 전시직원식당
(옛)장흥교도소내부 시설글감옥사색과 치유, 글쓰기 체험프로그램여사동
(옛)장흥교도소내부 시설영상촬영지원소영상 촬영 지원 업무공간보안동
(옛)장흥교도소내부 시설대강당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교회당대관 공간
(옛)장흥교도소내부 시설영상촬영공간(옛)장흥교도소 실물을 활용하여 촬영 목적의 대관 공간내·외부수용동,영선, 의료동,취사동,위탁공장동,공장동,운동장,지하방공호,감시탑 및 교도소 일대를 포함한 공간대관 공간
(옛)장흥교도소외부 시설여행자 연방빠삐용Zip 종합안내소 기념품 판매차고지
(옛)장흥교도소외부 시설힐링문흥 가족친화공간지역주민의 휴식 및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경비교도대 행정동,내부반,샤워장,세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빠삐용Zip 시설 현황 (제2조제1항)

[별표 2] 빠삐용Zip 관람료

구 분구 분관람료관람료비고
구 분구 분개인단체 (20명이상)비고
일 반 (장흥군민)· 19세 이상3,000 (2,000)2,500 (1,500)
학생,군인 (장흥군민)· 학생 : 중ㆍ고등학생 ·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2,000 (1,000)1,500 (800)
학생 (장흥군민)· 학생 : 초등학생1,500 (700)1,000 (500)
1) 6세 미만 영유아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1, 2, 10호에 해당하는 사람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1) 6세 미만 영유아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1, 2, 10호에 해당하는 사람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면제면제관련 증명서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빠삐용Zip 관람료 (제7조)
(단위 : 원, 명)

[별표 3] 빠삐용Zip 대관료

구 분단위금액(원)비 고
영상촬영공간1일1,000,000부속시설 포함
대강당오전50,000오전 09:00-12:00
대강당오후70,000오후 13:0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빠삐용Zip 대관료(제14조제1항)

 ※ 영상촬영공간 및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활동공간사용료의 감면
 - 5일 이상 10%, 10일 이상 20%, 20일 이상 30%

[별표 4] 빠삐용Zip 대관료 반환기준

구 분유 형반환기준
전부반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대관료 전부 반환
일부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 90% 반환
일부반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 70% 반환
일부반환· 사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 일할계산· 대관료 50% 반환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 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 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 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빠삐용Zip 대관료 반환기준(제14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빠삐용Zip 시설물 대관 허가 신청서

대 관 자□ 개인성명생년월일
대 관 자□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 관 자주소
대 관 자연락처전화휴대전화
대 관 자연락처팩스이메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촬 영 작 품 명 (전시 및 공연명)촬 영 작 품 명 (전시 및 공연명)
사용시설물명사용시설물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비 고비 고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첨부 1. 사용(사업)계획서(대관자 작성)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첨부 1. 사용(사업)계획서(대관자 작성)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첨부 1. 사용(사업)계획서(대관자 작성)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첨부 1. 사용(사업)계획서(대관자 작성)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첨부 1. 사용(사업)계획서(대관자 작성)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첨부 1. 사용(사업)계획서(대관자 작성)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빠삐용Zip 시설물 대관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빠삐용Zip 시설물 대관 허가서

대 관 자□ 개 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관 자□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 관 자주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촬 영 작 품 명 (전시 및 공연명)촬 영 작 품 명 (전시 및 공연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용료납부방법사용료납부방법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 및 부대시설소 품소 품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앞면
빠삐용Zip 시설물 대관 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뒷면
빠삐용Zip 시설물 대관 허가조건

[별지 제3호서식] 빠삐용Zip 시설물 대관허가 변경 신청서

대 관 자□ 개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관 자□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 관 자주소
대 관 자연락처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 관 자연락처팩스이메일이메일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촬영작품명 (전시 및 공연명)촬영작품명 (전시 및 공연명)
사용시설물명사용시설물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기 타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빠삐용Zip 시설물 대관허가 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빠삐용Zip 시설물 대관 변경 허가서

대 관 자□ 개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관 자□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 관 자주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촬영작품명 (전시 및 공연)촬영작품명 (전시 및 공연)
사용시설물명사용시설물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기 타기 타
사용료사용료계계기본 및 부대시설기본 및 부대시설소품소품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대관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대관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대관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대관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대관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대관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대관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대관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대관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대관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대관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빠삐용Zip 시설물 대관 변경 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빠삐용Zip 시설물 대관 취소 신청서

대 관 자□ 개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관 자□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 관 자주 소
대 관 자연 락 처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 관 자연 락 처팩스이메일이메일이메일
대 관 허 가 사 항사용목적
대 관 허 가 사 항촬영작품명 (전시 및 공연명)
대 관 허 가 사 항사용시설물명
대 관 허 가 사 항사용기간
취소사유취소사유
대관료 납부대관료 납부□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납부완료 □ 미납
대관료 반환 계좌번호대관료 반환 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대관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대관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대관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대관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대관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대관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대관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대관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빠삐용Zip 시설물 대관 취소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이하 “빠삐용Zip”이라 한다)은 (옛)장흥교도소 내·외부 시설로【별표1】과 같다.2. “관람료”란 빠삐용Zip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대관료”란 빠삐용Zip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빠삐용Zip의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98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빠삐용Zip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1. 공연 및 전시, 체험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2. 사색과 치유, 글쓰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3.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물 촬영을 위한 대관업무4. 영화로운 도시 장흥 만들기 및 남도영화길 추진5. 빠삐용Zip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관람객 및 이용객 대상 기념품 등 개발·판매7. 그 밖에 빠삐용Zip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빠삐용Zip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개정 2025. 12. 29.>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12.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보수, 행사의 개최 및 준비 등의 사유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 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빠삐용Zip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 09시부터 18시까지2. 동절기(11월 ~ 2월) : 09시부터 17시까지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빠삐용Zip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흥군 홈페이지 등에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① 빠삐용Zip의 관람료는【별표2】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빠삐용Zip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2.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3.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5. 반려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대관시설 운영)

제9조(대관시설 운영) 빠삐용Zip의 대관시설은 영상촬영공간과 문화예술활동공간 등으로 구분하며 수시 운영한다.1. 영상촬영공간 : 내·외부수용동, 영선, 의료동, 취사동, 공장동, 위탁공장동, 운동장, 지하방공호, 감시탑 및 교도소 일대를 포함한 공간.2. 문화예술활동공간 : 대강당

제10조(대관신청 및 허가)

제10조(대관신청 및 허가)① 빠삐용Zip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관을 허가한 경우【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허가의 변경 및 취소)

제11조(대관허가의 변경 및 취소)① 대관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 허가한 경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대관 변경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대관자는【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제12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① 대관자는 빠삐용Zip의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멸실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를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

제13조(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연 또는 행사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빠삐용Zip 시설물의 개·보수시3. 빠삐용Zip 시설의 이용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대관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군수의 승인없이 빠삐용Zip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제14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4조(대관료)

제14조(대관료)① 제10조에 따라 대관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별표3】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대관료 면제)

제15조(대관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장흥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빠삐용Zip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편의시설)

제16조(편의시설) 군수는 빠삐용Zip 관람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판매점 및 카페 등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7조(체험프로그램)

제17조(체험프로그램)① 군수는 빠삐용Zi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참가자로 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 참가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군수는 빠삐용Zi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장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탁)

제19조(위탁)① 군수는 빠삐용Zip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빠삐용Zip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군수는 빠삐용Zip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1. 빠삐용Zip 운영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2. 빠삐용Zip 위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빠삐용Zip 관람료 및 대관료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빠삐용Zip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문화관광실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25조(실비변상)

제25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