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제정

별표

[별표 1]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표

구 분단위단가지급대상비고
대면회의일당- 참석수당 · 기본료: 70,000원 · 초과료: 20,000원-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 등을 하는 위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대면회의일당- 출석여비 · 교통비, 숙박비: 실비 · 식비: 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비의 경우「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용하여 지급
화상회의일당·기본료: 50,000원 ·초과료: 20,000원-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심의 등을 하는 위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안 건 심사수당건당- 100쪽 이내: 50,000원 - 100쪽 초과 300쪽 이내: 70,000원 - 300쪽 초과: 100,000원· 단순한 회의참석 및 가부결정 외에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여 위원회에 별도자료로 보고한 위원※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출장여비일당- 실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위원-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용하여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표(제15조제1항 관련)

※ ‘심의 등을 하는 경우’란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2] 인용 조례제명 일부개정 사항

연번소관부서조 례 명개정조항
1기획홍보실장흥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4조제4항
2기획홍보실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8조
3기획홍보실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12조
4기획홍보실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제13조
5기획홍보실장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8조
6기획홍보실장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
7기획홍보실장흥군 청렴ㆍ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제11조
8기획홍보실장흥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제7조
9기획홍보실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10기획홍보실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11기획홍보실장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12기획홍보실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13기획홍보실장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2조
14기획홍보실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15문화관광실장흥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16문화관광실장흥군 천관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6조
17문화관광실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 제27조
18문화관광실(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19문화관광실장흥군 정남진 물 축제 운영 조례제9조
20문화관광실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18조
21문화관광실장흥군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제18조
22문화관광실장흥군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제12조
23문화관광실장흥문학상 운영 조례제15조
24문화관광실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제14조
25문화관광실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제11조
26문화관광실장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제6조
27문화관광실장흥군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12조
28총무과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
29총무과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9조
연번소관부서조 례 명개정조항
30총무과장흥군 포상 조례제10조
31총무과장흥군민의 상 조례제13조
32총무과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33총무과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34총무과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제10조
35총무과장흥군 남북교류ㆍ협력 조례제10조
36총무과장흥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6조
37총무과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제8조
38인구청년정책과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18조
39인구청년정책과장흥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11조
40인구청년정책과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13조
41인구청년정책과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13조
42행복민원과장흥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조례제12조 제22조
43행복민원과장흥군 건축 조례제18조
44행복민원과장흥군 지명위원회 조례제9조
45행복민원과장흥군 정보공개 조례제15조
46행복민원과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제7조
47재난안전과장흥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
48재난안전과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10조의4
49재난안전과장흥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제14조
50재난안전과장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
51재난안전과장흥군 안전도시 조례제11조
52재무과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9조
53재무과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
54재무과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
55재무과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
56주민복지과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57주민복지과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58주민복지과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59주민복지과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
60노인아동과장흥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연번소관부서조 례 명개정조항
61노인아동과장흥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21조
62노인아동과장흥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제10조
63노인아동과장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
64노인아동과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65노인아동과장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제10조
66노인아동과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67노인아동과장흥군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68경제산업과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2조
69경제산업과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제6조
70경제산업과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71경제산업과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20조의2
72경제산업과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73경제산업과장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74경제산업과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75경제산업과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76농산유통과장흥군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77농산유통과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
78농산유통과장흥군 여성 농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79농산유통과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80농산유통과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81농산유통과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5조
82농산유통과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제13조
83농산유통과장흥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7조
84농산유통과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제11조
85농산유통과장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86농산유통과장흥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2조
87축산과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88축산과장흥군 장흥승마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89축산과장흥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조례제6조제4항
90해양수산과장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제21조
연번소관부서조 례 명개정조항
91해양수산과장흥군 어항관리 조례제36조
92해양수산과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제10조
93환경관리과장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5조
95환경관리과장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15조
96환경관리과장흥군 환경 기본 조례제12조
97산림휴양과장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98산림휴양과장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
99건설도시과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
100건설도시과장흥군 경관 조례제33조
101건설도시과장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0조
102건설도시과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제80조
103건설도시과장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104건설도시과장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9조
105보건소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106보건소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107보건소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12조
108보건소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109보건소장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110보건소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
111보건소장흥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13조
112보건소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제7조
113보건소장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7조
114보건소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제8조
115보건소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116농업기술센터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제10조
117농업기술센터장흥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118농업기술센터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32조
119농업기술센터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제11조
120농업기술센터장흥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
121수도사업소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2조
122수도사업소장흥군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6조
123농촌활력사업소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용 조례제명 일부개정 사항(부칙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활동에 전문가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법령 등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관을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등에 따라 지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1. 법령, 지침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2.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②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 요건)

제4조(설치 요건)① 군수가 설치하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2. 업무의 특성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사무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4.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사무5. 그 밖에 군수가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②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설치 절차)

제5조(설치 절차)① 위원회를 신설하고자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조례안과 위원회 설치계획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회 구성 및 임기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설ㆍ변경 또는 통합에 관한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필요성2.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 및 위촉위원의 중복여부3. 제6조에 따른 유사위원회의 활용 여부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3. 위원 명단 및 연간 운영 예산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2.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5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③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장흥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공사의 금지)

제10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그 밖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군수나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제1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로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정비)

제13조(위원회의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의회보고)

제14조(의회보고) 군수는 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12월까지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군의회 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때에는 제외한다.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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