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사용 신청서

① 신청인주 소
① 신청인성 명
① 신청인연락처
① 신청인사용인원(명)생년월일
② 신청시설
③ 전학예정 학 교
④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⑤ 이용료등
⑥ 비 고 (전입예정일)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20 . . .(전입계획시 예정일 작성)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흥 농산어촌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흥 농산어촌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흥 농산어촌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흥 농산어촌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흥 농산어촌유학시설 사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어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어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어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어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어촌 유학시설에 대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제출 서류 (공 통)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서류 (공 통)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서류 (공 통)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서류 (공 통)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서류 (공 통)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관리자
관리자장흥군수 (인)
관리자
입주자주 소 :
입주자성 명 :(인)
입주자연 락 처 :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적대지구 조
면적건물구 조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과장
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
연번취득일자품 명제조회사제조회사취득가격취득가격수량수량비고
연번취득일자형식/크기/규격모델명모델명취득가격취득가격수량수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입주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주 소 : 전남 장흥군 읍(면) 리 번지
 2. 시 설 명 : 
 3. 면 적 :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용자 (이하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단,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한다.
제2조(입주자의 비용 부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는 원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및 인터넷사용료
 3.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 비용
제3조(사용목적) 입주자는 본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입주자는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계약의 당연 종료)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시 종료되며, 연장 시에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장기간 부재(3개월 이상)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입주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장흥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의 손해에 대하여 장흥군에 일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원상회복, 손해배상) 입주자의 과실로 건물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거나,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명도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입주자는 부동산의 명도 시, 자기 소유 또는 보관하던 물건을 전부 수거하고, 만약 장흥군의 승낙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전부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장흥군의 입회하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9조(불법거주에 의한 손해금)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실제로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이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매월 지급한다. 
제10조(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장흥군의 승낙 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입주자 의무사항) 입주자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시설물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장흥군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 입주자가 서명 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 :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입주 계약서

관리자
관리자장흥군수 (인)
관리자
입주자주 소 :
입주자성 명 :(인)
입주자연 락 처 :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적대지구 조
면적건물구 조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과장
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
연번취득일자품 명제조회사제조회사취득가격취득가격수량수량비고
연번취득일자형식/크기/규격모델명모델명취득가격취득가격수량수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입주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주 소 : 전남 장흥군 읍(면) 리 번지
 2. 시 설 명 : 
 3. 면 적 :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용자 (이하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단,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한다.
제2조(입주자의 비용 부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는 원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및 인터넷사용료
 3.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 비용
제3조(사용목적) 입주자는 본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입주자는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계약의 당연 종료)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시 종료되며, 연장 시에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장기간 부재(3개월 이상)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입주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장흥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의 손해에 대하여 장흥군에 일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원상회복, 손해배상) 입주자의 과실로 건물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거나,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명도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입주자는 부동산의 명도 시, 자기 소유 또는 보관하던 물건을 전부 수거하고, 만약 장흥군의 승낙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전부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장흥군의 입회하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9조(불법거주에 의한 손해금)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실제로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이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매월 지급한다. 
제10조(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장흥군의 승낙 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입주자 의무사항) 입주자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시설물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장흥군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 입주자가 서명 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 :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적대지구 조
면적건물구 조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과장
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
연번취득일자품 명제조회사제조회사취득가격취득가격수량수량비고
연번취득일자형식/크기/규격모델명모델명취득가격취득가격수량수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 : 】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어촌유학시설 조성)

제2조(농산어촌유학시설 조성)①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시설(이하 “유학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성할 수 있다.1.유학시설 단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조성2.빈집이나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 건축 또는 리모델링3.빈집(토지 포함) 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택(이하 “빈집 등”이라 한다)을 임대 후 리모델링②군수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성된 유학시설 단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1.각종 회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공동 회의 공간2.이용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 텃밭, 정자3.유학시설 단지 주민 진출입로, 상하수도, 주변 조경 등

제3조(민간토지·주택의 임대)

제3조(민간토지·주택의 임대)①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빈집 등을 임대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임대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다.2.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3. 빈집 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 상하수도 및 전기 등을 독립적으로 계량 및 요금납부가 가능한 시설에 한정한다.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빈집 등을 임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민간 시설물에 대한 투자 및 정비)

제4조(민간 시설물에 대한 투자 및 정비)①군수는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임대한 빈집 등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시설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을 잔여기간으로 일 단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신청 및 계약)

제5조(입주신청 및 계약)①유학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 중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 대상자 선정)

제6조(입주 대상자 선정)①유학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하고, 입주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입주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장흥군 소재 학교에 전학예정인 타 지역 거주자. 단, 기존 유학가구의 임대기간 종료 등 특별한 사유발생 시 입주 가능.2.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신청서 제출 순으로 선정하며, 2세대 이상이 동일하게 입주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가.장기간 농산어촌유학에 참여하는 입주자나.농산어촌유학 참여 학생이 많은 입주자로 하며, 참여 학생 수가 같을 경우 연소자를 우선으로 선정② 입주자 선정 이후 유학시설 배정은 학생 수 및 학생 성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한다.1. 50㎡(5동) : 학생 2인 이하 가구이거나 학생 성별이 동성인 가구2. 60㎡(5동) : 학생 3인 이상 가구이거나 학생 성별이 이성인 가구③ 입주자는 유학시설 배정 후 7일 이내 주민등록 주소 전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군수는 입주자 선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유학시설 배정 후 잔여 시설이 발생될 경우에는 귀농어귀촌인에게 주거지원을 위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제7조(입주기간) 유학시설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 단위로 하고, 유학생의 유학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농산어촌유학 참여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이용요금)

제8조(이용요금)①유학시설 이용요금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에서 정한 기준으로 부과한다.② 입주자는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퇴거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요금의 2배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11조 제6호에 따라 입주를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9조(공공요금)

제9조(공공요금) 유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공동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 장흥군에서 우선 납부하고 입주자에게 개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제10조(입주자의 의무)①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유학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②입주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유학시설 입주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다만,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거주는 가능함)2.유학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유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파손 또는 멸실 등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4.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③입주자의 과실로 건물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거나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제11조(입주자격 상실)

제11조(입주자격 상실) 입주자가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2.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3.제10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퇴거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4.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학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제12조(미사용 시설에 대한 정비)

제12조(미사용 시설에 대한 정비)①입주자가 퇴거한 후 새로운 입주자가 없는 경우 군수는 해당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②입주자가 퇴거하여 미사용 중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은 장흥군에서 부담한다.

제13조(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비)

제13조(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비)①군수는 유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장흥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입주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군수는 정기점검 결과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군수는 즉시 개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개보수기간 동안 입주자가 유학시설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대체 거주할 수 있는 시설과 이주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유학시설에 거주할 수 없을 경우는 군수가 판단하고, 입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대장의 비치)

제14조(대장의 비치) 유학시설 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유학시설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비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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