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업별 융자기간

부 문 별종 목거 치 기 간상 환 기 간비 고
경제작물 잠 업시 설 채 소21
경제작물 잠 업고 등 원 예21
경제작물 잠 업화 훼21
경제작물 잠 업인 삼23
경제작물 잠 업양 송 이21
경제작물 잠 업표 고 버 섯23
경제작물 잠 업약 초23
경제작물 잠 업유 실 수23
경제작물 잠 업양 묘23
경제작물 잠 업관 상 수23
경제작물 잠 업잠 실23
경제작물 잠 업잠 구 류21
축 산한우, 육우, 유우21
축 산돼 지21
축 산양 계21
축 산재 래 가 축21
축 산특 수 가 축23
축 산야 생 조 수21
수 산양 식 장23
수 산양 어 장23
생산기반 시 설축산물 가공처리23
생산기반 시 설축산물 판매장23
생산기반 시 설축사 시설23
생산기반 시 설퇴 비 사23
생산기반 시 설수산 시설물23
생산기반 시 설가공처리 시설23
생산기반 시 설시설 하우스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업 별 융 자 기 간(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농ㆍ어업 종사기간신청분야신청분야
귀농어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업내용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
사업내용
신청내역사 업 비(백만원)사 업 비(백만원)사 업 비(백만원)사 업 비(백만원)사 업 비(백만원)자금종류자금종류상환기간
신청내역계융자금액융자금액자부담자부담자금종류자금종류상환기간
신청내역
신청내역
기 융자지원융자년도자금명자금명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잔액융자잔액사업내용
기 융자지원
기 융자지원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금융기관 융자가능 여부확인융자가능여부융자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
금융기관 융자가능 여부확인확인자확인자소속직위직위성명성명(인)
금융기관 융자가능 여부확인확인자확인자(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ㆍ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 융자가능여부 : 신용불량 및 담보부족 등으로 대출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자 날인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검토의견서

신 청 자성 명신 청 사 업사 업 명
신 청 자생년월일신 청 사 업사업규모
신 청 자주 소신 청 사 업사업장위치
항 목검 토 의 견평 점
사 업 자 영 농 어 실 태
사 업 시 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현 지 여 건
판 로 및 전 망
수 익 성
종 합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검 토 의 견 서(제4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읍면장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지원대상자 확정통지서

융자지원 대 상 자이 름생년월일
융자지원 대 상 자주 소
융자내역융 자 액
융자내역융자기간이 율
《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 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 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 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 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 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 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 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 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 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 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 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 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유의사항》 ①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해당 읍면을 거쳐 군에 알려야 합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공 되었을 경우 융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전액 지급됩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융자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착수 예정일을 1개월 초과 하거나 해당 년도 9월말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융자지원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제2호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위와 같이 년도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사업명융자액당초상환계획(천원)당초상환계획(천원)당초상환계획(천원)당초상환계획(천원)당초상환계획(천원)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 기간
사업명융자액년년년년년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
 장흥군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받은 사업 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사유 : 
신청인 주소
 성명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승인통지서

사 업 명융 자 액기 상 환미 상 환상 환 기 일상 환 기 일비고
사 업 명융 자 액기 상 환미 상 환당 초변 경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승인통지서
(제10조제2항 관련)
신청인 주소 :
 성명 :
 귀하가 신청한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연장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지하오니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상환예고서 등

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
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상 환 예 고 서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 수 증 서 (불임자용)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영수필 통지서 (군 통보분)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융자금 수납서 (군농협 보관용)
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제 호제 호20 년20 년농 어 업 인 소 득증대 특 별 회 계농 어 업 인 소 득증대 특 별 회 계농 어 업 인 소 득증대 특 별 회 계농 어 업 인 소 득증대 특 별 회 계제 호제 호20 년20 년농 어 업 인 소 득증대 특 별 회 계농 어 업 인 소 득증대 특 별 회 계농 어 업 인 소 득증대 특 별 회 계농 어 업 인 소 득증대 특 별 회 계제 호제 호20 년20 년농 어 업 인 소 득 증 대 특 별 회 계농 어 업 인 소 득 증 대 특 별 회 계농 어 업 인 소 득 증 대 특 별 회 계농 어 업 인 소 득 증 대 특 별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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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융자받으신 농어업인소득증대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계계계계계계
( . . 현재)( . . 현재)( . . 현재)( . . 현재)( . . 현재)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융 자 액기 상 환 액금회상환금액금회상환금액금회상환금액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장흥군농협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융 자 액기 상 환 액계원 금이 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환기한일 : . . .까지※상환기한일 : . . .까지※상환기한일 : . . .까지※상환기한일 : . . .까지※상환기한일 : . . .까지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환자상환자상환자주 소 :주 소 :상환자상환자상환자주 소 :주 소 :상환자상환자상환자주 소 :주 소 :
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장 흥 군 수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 독촉장

(별지 제7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상환 ( )차 독촉장
(제11조제2항 관련)
 귀하가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받은 사업자금의
 원리금 상환예정일이 년 월 일이었으나 
 아직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 )차 독촉하니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착수신고

(별지 제8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착수신고(제14조 관련)
 장흥군 20 년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신고 합니다.
 1. 착수예정일 : 20 . . .
 2. 착수사업명 :
 3. 사업장위치 : 장흥군 읍면 길로
 4. 사업완료예정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 융자지원금계좌번호(농협 , 예금주 )
 신고자 - 주소 :
 - 성명 : 
 현지확인자 - 읍면, 직 : 
 성명 : 
 - 과, 직 :
 성명 :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준공신고

세 부 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량비 고
세 부 사 업 명계 획실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준공신고(제15조 관련)
 1. 사 업 명 : 
 2. 사업장소 : 장흥군 읍면 로/길 
 3. 착공월일 : 20 년 월 일
 4. 완 공 일 : 20 년 월 일
 5. 준공내역 : 성명 ;
 ◦ 사업자 주소 : 장흥군 읍면 로/길 
 ◦ 사업내역

 위와 같이 사업을 준공하였기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사업 전ㆍ중ㆍ후 사진 1매. 끝.
20 년 월 일
 사업자 성명 : 
 위와 같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준공검사자 : 과, 직 : , 성명 :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사진대지

사 업 명사업사업
사 진 종 별동일장소에서 공정별 전ㆍ중ㆍ후 촬영동일장소에서 공정별 전ㆍ중ㆍ후 촬영
전20 년 월 일
촬 영 일 시중20 년 월 일
후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사 진 대 지(제15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완공확인서

사 업 자주 소전 화전 화전 화
사 업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업비 투 자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계 획(천원)실 적(천원)실 적(천원)실 적(천원)실 적(천원)
사업비 투 자계융 자자 담자 담계융 자융 자자 담
사업비 투 자
사업비 투 자
주 요 추 진 사 항계 획계 획계 획계 획실 적실 적실 적실 적
주 요 추 진 사 항
주 요 추 진 사 항
주 요 추 진 사 항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사업비 집행세부명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사 업 완 공 확 인 서(제16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장흥군소득증대융자사업비 집행 세부명세

세 부 시 설 (사 업)명소 요 자 재 (인 력)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 (천 원)금 액 (천 원)비고
총 계
○ ○ ○ ○소 계
○ ○ ○ ○
○ ○ ○ ○소 계
○ ○ ○ ○
○ ○ ○ ○소 계
○ ○ ○ ○
○ ○ ○ ○소 계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장흥군소득증대융자사업비 집행 세부명세(제16조 관련)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사본첨부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이 된 자의 세금계산서
 -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 입금증 등) 등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 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
 대상자 입회하에 대조ㆍ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장비·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상세하게 구분

[별지 제13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융자금관리대장

코드 번호융 자 사업명사업 규모융 자 연월일융자액차 용 자차 용 자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미 상환액 (A-B)비고
코드 번호융 자 사업명사업 규모융 자 연월일융자액주 소성명구 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미 상환액 (A-B)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융자금관리대장(제17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조성)

제2조(자금조성)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개정 2015.11.2〉

제3조(융자대상사업)

제3조(융자대상사업)① 융자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가급적 단지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한다.②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5.11.2〉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어가로 한다.〈개정 2015.11.2〉1.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농어업인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단체 및 작목반2. 삭제〈1999. 7. 1〉3. 그 밖에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어가에게 특별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② 군수가 제1항의 농어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어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1.2, 2017. 12. 29〉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1.2〉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융자지원 받고 상환이 미완료된 자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자

제5조

제5조 삭제〈1997. 9. 29〉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①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단체 및 작목반, 농어업 관련 법인 등은 5억원 이내, 농어가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흥군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군수가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4. 11. 15, 2001. 2. 28, 2002. 10. 31, 2013. 10. 18, 2015.11.2〉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04. 7. 13, 개정 2015.11.2〉

제8조(대부기간)

제8조(대부기간)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2. 10. 31, 개정 2015.11.2〉1. 단기성사업자금: 2년거치 1년 균분상환2. 중·장기성사업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별 대부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5.11.2, 2017. 12. 29〉1. 단기성사업: 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2. 중·장기성사업: 사업수입기간이 2년 초과 사업

제9조(자금의 상환)

제9조(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중 사업수입기간에 따라 균분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질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한꺼번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율 1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02. 3. 14, 2017. 12. 29〉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상환은「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개정 2017. 12. 29>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따른 이행의 청구 <개정 2017. 12. 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 10. 31〉

제11조(융자금의 회수)

제11조(융자금의 회수)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1.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4. 사업자가 사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신설 2002. 10. 31〉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발생시 군수는 지체없이 위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2. 10. 31, 개정 2015.11.2〉

제11조의2(채권의 감면 등)

제11조의2(채권의 감면 등)① 2002년 12월 31일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한정하여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이자를 면제 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 및 제3자가 대위 변제할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 2017. 12. 29〉② 미상환액을 2년 이내에 분할상환 할 경우에도 같은 조의 제1항을 적용한다.<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

제11조의3(부실채권의 정리)

제11조의3(부실채권의 정리) 2002년 12월 31일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자로부터 사업의 부실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 2017. 12. 29>1. 융자금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가 사망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다만, 채무자의 재산상속 시에는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2. 융자금 채무자 및 보증인이 사망, 무재산, 개인회생, 파산하였거나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회수가 불가능할 때.

제12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2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어가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심의위원회)

제13조(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3. 10. 18>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1997. 9. 29, 개정 2013. 10. 18, 2017. 12. 29〉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유통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산림휴양과장, 경제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어업 관련기관·단체와 금융기관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2017. 9. 15., 2018. 10. 1., 2023. 3. 2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 10. 18>⑤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적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하고,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도 심의·의결한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대하여 채권추심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신설 2013. 10. 18, 2017. 12. 29>⑦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3. 10. 18, 2017. 12. 29, 2025. 7. 7.>⑧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신설 2013. 10. 18 , 2017. 12. 29, 2018. 10.1.>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어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자금의 운영관리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회계설치)

제15조(특별회계설치)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장흥군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29>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신설 2002. 10. 31〉

제16조(세입·세출)

제16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1994. 11. 15〉1. 일반회계 전입금2. 융자상환금3. 새마을소득증대사업자금4.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개정 2017. 12. 29>② 일반회계 전입금은 농어업인소득증대 사업자금의 수요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01. 2. 28〉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8조(대상자 선정 통보)

제18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대상자 명단과 사업내용, 융자지원액을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대부신청자에게 융자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10. 31〉

제19조(위탁금융기관 지정 등)

제19조(위탁금융기관 지정 등)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15.11.2〉② 위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처리하되 세부사항은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③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본조신설 2002. 10. 31〉

제20조(자금운용 상황제출)

제20조(자금운용 상황제출)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군수에게 융자금관리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10. 3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