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미리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감독”이란 공사 시공과정상의 성실시공여부 등을 현장에서 지도·점검·감독함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공사시행통보)
제3조(공사시행통보)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계 제출 즉시 공사 종평면도 및 용지도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제4조(공사감독)
제4조(공사감독)① 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본청 및 각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② 삭제〈2002. 12. 31〉③ 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주관 실과소장 책임 하에 공사감독한다. <개정 2017. 12. 29>④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공사감독 책임자인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지도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공확인)
제5조(시공확인)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공사 지도중 시행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다고 판단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제6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은 공사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 지도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공사주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 공사의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참석 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7., 2024. 3. 26.〉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시공업체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7 , 2017. 12. 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