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지역전략산업인 생물의약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물의약산업”이란 한의약, 동물·식물·미생물 등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한의약”이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한약의 연구·생산(한약재 재배를 포함한다)·제조·유통 등 한의약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물의약산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물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한다.② 군수는 생물의약산업 육성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물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1. 생물의약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2. 생물의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법3. 생물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4. 그 밖에 생물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에 대한 지원)
제6조(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생물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1. 생물의약산업 관련연구(공동연구 포함), 시제품 제작과 상품화 등 기술개발사업2. 생물의약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장흥군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신설 또는 이전유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토지매입 및 운영비를 포함한다.)3. 생물의약산업 관련 집적화 단지조성사업4. 생물의약산업 관련 전문 인력양성, 기업창업, 보육과 시험·인증사업5.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6. 생물의약산업과 관련된 학술 또는 연구용역7. 그 밖에 군수가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물의약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 등)
제7조(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29.>1.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생물의약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한의약진흥원 한약 비임상시험센터장,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실장,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 장흥통합의료병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 12. 29.>1. 대학교수 등 생물의약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생물의약산업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완료한 때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5. 12. 29.>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 및 출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