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생태체험학습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1. 위탁운영 :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 :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생태체험학습장의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1. 지렁이생태학습장 : 장흥군 장평면 우산병동길 106-1 <개정 2017. 12. 29>2. 정남진생약초체험학습장 : 장흥군 용산면 접정남포로 133-23 <개정 2017. 12. 29>3. 옹암어촌체험학습장 : 장흥군 대덕읍 신리옹암로 344 <개정 2017. 12. 29>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생태체험학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체험공간2. 전시공간3. 다목적실4. 그 밖의 시설 <개정 2017. 12. 29>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생태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체험학습장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가족단위 농업·농촌문화체험, 생약초체험 행사 개최3.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생산 농산물의 판매4. 체험학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활동 <개정 2017. 12. 29>6. 그 밖에 생태체험학습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9>

제6조(운영관리의 위탁)

제6조(운영관리의 위탁)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학습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 12. 29>

제7조(위탁운영 자격)

제7조(위탁운영 자격)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1. 생태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2. 생태체험학습장 운영,관리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 선정할 경우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따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수탁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장비, 경영기술,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제9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협약체결 후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도 협약체결의 해제,해지로 체험학습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시설의 운영)

제10조(위탁시설의 운영) 수탁기관은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전년도 운영실적 및 해당연도 세부 운영계획서, 시설의 관리상황 등을 다음년도 1월 31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기관은 군수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귀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고 하여야 하고,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설변경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⑥ 수탁기관은 생태체험학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행사에 참가한 제3자(방문객)가 입은 신체 및 재물손해를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위탁 지원)

제13조(관리위탁 지원)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수탁기관의 생태체험학습장 관리위탁비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이외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수탁재산 사용료 등)

제14조(수탁재산 사용료 등)① 군수는 생태체험학습장의 사용료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행정,보존재산 사용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생태체험학습장의 이용료는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료 산정은 영 제21조 규정에 따르되 이용료 변경시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제1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증가된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제16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수탁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개정 2024. 3. 26.>3. 수탁기관이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생태체험학습장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을 때 <개정 2017. 12. 29>6.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제·해지를 결정하였을 때 <개정 2017. 12. 29>②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이 해제·해지 되었을 때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