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외계층 가족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법률구조지원 신청서

사건의 표시□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가사소송□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가사소송□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가사소송□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가사소송□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가사소송□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가사소송
사건의 표시사건번호사건번호
사건의 표시사 건 명사 건 명
사건의 표시당사자 이름당사자 이름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민등록상 주 소주민등록상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인소송상 지위소송상 지위위 사건의 □ 원고 □ 피고 □ 피고인위 사건의 □ 원고 □ 피고 □ 피고인위 사건의 □ 원고 □ 피고 □ 피고인위 사건의 □ 원고 □ 피고 □ 피고인
신 청 이 유□ 다문화가족 □ 중증장애인 □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 □ 한 부모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 중증장애인 □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 □ 한 부모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 중증장애인 □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 □ 한 부모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 중증장애인 □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 □ 한 부모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 중증장애인 □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 □ 한 부모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 중증장애인 □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 □ 한 부모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흥군 소외계층 가족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사건의 소장 또는 공소장 사본 1부「장흥군 소외계층 가족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사건의 소장 또는 공소장 사본 1부「장흥군 소외계층 가족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사건의 소장 또는 공소장 사본 1부「장흥군 소외계층 가족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사건의 소장 또는 공소장 사본 1부「장흥군 소외계층 가족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사건의 소장 또는 공소장 사본 1부「장흥군 소외계층 가족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사건의 소장 또는 공소장 사본 1부「장흥군 소외계층 가족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사건의 소장 또는 공소장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률구조 결 정신청인의 법률구조지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신청인의 법률구조지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신청인의 법률구조지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신청인의 법률구조지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신청인의 법률구조지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신청인의 법률구조지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
법률구조 결 정적격여부장 흥 군 수 (직인)장 흥 군 수 (직인)
(예시)사건의 표시☑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가사소송☑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가사소송
(예시)사건의 표시사건번호2010 가단 120
(예시)사건의 표시사 건 명소유권이전등기
(예시)사건의 표시당사자 이름원고 홍길동, 피고 성춘향
(예시)사건의 표시□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가사소송□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가사소송
(예시)사건의 표시사건번호2009 고단 70
(예시)사건의 표시사 건 명절도
(예시)사건의 표시당사자 이름피고인 홍길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30.>
법률구조지원 신청서

 ※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신청서 작성요령
1. 사건의 표시

 해당 소송란에 ☑ 체크하고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이름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2. 신청인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소송상 지위를 기재합니다. 소송상의 지위는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경우는 원고 또는 피고 항목에, 형사소송의 경우는 피고인 항목에 ☑ 체크 표시합니다.
 
3. 신청이유
 신청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 체크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 기타 경제적 이유 항목에 체크 표시합니다.
 ▷“다문화가족” :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또는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1급 장애인 및 2급 장애인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세대주인 가구
 ▷“소년소녀가장” : 18세 미만의 소년․소녀로만 구성된 가구
 ▷“한 부모가구” : 직계존속 중 어느 한쪽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소정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
4. 유의사항
 ① 법률구조 지원 결정을 받으면 반드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변호사를 법률구조 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② 장흥군은 법률구조 지원 결정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전부 또는 일부)을 해당 변호사 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③ 부정하게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그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법률구조 지원신청서 실태 조사서

신 청 인이 름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직 업주 소
가족관계이 름신청인과 관계나 이직 업월수입월수입동거여부
가족관계
가족관계
가족관계
가족관계
신청인의 월 수 입금 액
신청인의 월 수 입내 역
신청인의 주 거형 태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
신청인의 주 거소유관계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 (소유자 : ) 임대차(전세, 월세 : 보증금 원, 월세 원) 기타(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 (소유자 : ) 임대차(전세, 월세 : 보증금 원, 월세 원) 기타(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 (소유자 : ) 임대차(전세, 월세 : 보증금 원, 월세 원) 기타(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 (소유자 : ) 임대차(전세, 월세 : 보증금 원, 월세 원) 기타(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 (소유자 : ) 임대차(전세, 월세 : 보증금 원, 월세 원) 기타(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 (소유자 : ) 임대차(전세, 월세 : 보증금 원, 월세 원) 기타( )
신청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내역부동산
신청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내역예금
신청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내역자동차
신청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내역연금
신청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내역기타
신청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져 법률구조지원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져 법률구조지원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져 법률구조지원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져 법률구조지원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져 법률구조지원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져 법률구조지원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져 법률구조지원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져 법률구조지원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6. 30.>
 법률구조 지원신청서 실태 조사서

 
 위와 같이 저소득층 법률구조 지원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공무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 법률구조지원 심의위원회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군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흥지역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소외계층 가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소외계층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대상자는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거주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또는 개인으로 한다.1. 다문화가족: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또는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7.12.29, 2019. 7. 1.〉3.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세대주인 가구4.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소년·소녀로만 구성된 가구5. 한 부모가구: 직계존속 중 어느 한쪽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소정의 수급자7.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8.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자〈개정 2017.12.29〉

제3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3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대상자는 반드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의 당사자여야 한다.③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가 지원신청을 할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 지원 적격 여부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7.12.29〉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가 법률구조 지원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법률구조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29〉1. 장흥군의회로부터 추천된 군 의원 1명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무과장,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개정 2017.12.29〉<개정 2018.10.1>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법률구조 제한)

제5조(법률구조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 지원에서 배제한다.1. 장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2. 민사소송의 경우,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및 장흥군이 제기한 소송의 민사소송 상대방 당사자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된 자 및 같은 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자를 위원회 심의결과 지원대상자로 확정 결정한다.〈개정 2017.12.29〉② 법률구조 지원 여부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 여부 란에 적합, 부적합으로 기재하고 이중 접착테이프를 붙인 후 장흥군수 직인 날인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사선임 및 지원내용)

제7조(변호사선임 및 지원내용)① 법률구조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변호사를 법률구조지원 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② 법률구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7.12.29〉1. 민사사건, 가사사건의 경우 1인당 100만원2. 형사사건의 경우 1인당 50만원③ 법률구조 지원 비용은 법률구조 지원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④ 법률구조 지원 결정에 따라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⑤ 법률구조 비용은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된 때에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7.12.29〉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한 지원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의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구조 지원허가를 받은 경우 지급전액<개정 2024. 3. 26.>3.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환수 받은 경우 지급액을 한도로 환수 받은 금액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