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별표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4조제1항 관련)
1. 「도시개발법」제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주택법」제2조,「택지개발촉진법」제7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 특례법」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어촌·어항법」제2조,「항만법」제2조,「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4. 「항공법」제2조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5. 「관광진흥법」제2조, 「온천법」제10조, 및 「자연공원법」제2조,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제16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2조, 및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등에 따른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7. 그 밖의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제4호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 30세대이상 (「주택법시행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단,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은 제외)
 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시설
 다) 직원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단,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교정 및 군사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호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호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1호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구경 16mm, 수압 5kg/㎠ 기준 : 3.2×(0.8×0.8×3.14)×√5=14.34㎥/hr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
 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
 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장흥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7.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①“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2. 29>1.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7. 12. 29>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개정 2017. 12. 29>② 삭제 (2017. 12. 29)③“원상복구비”란 일정기간 내에서 기존시설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④“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⑤“도로복구비”란 원인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⑥“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⑦“출동작업 경비”란 원인자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원상복구 작업 등에 출동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⑧“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및 도로결빙방지 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⑨“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 12. 29>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구급차에 적재된 수돗물양에 대한 요금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5. 출동작업 경비6. 지원경비7. 홍보비 등 그 밖③ 삭제 (2017. 12. 29)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개정 2007. 3. 6〉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및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개정 2017. 12. 29>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써 지원자가 지급요청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급수일 개시 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7. 12. 29>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하나의 수도시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에 이바지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이바지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 12. 29>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처리)

제10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삭제 (2017. 12. 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3.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