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 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4.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5.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6. “주민참여”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장흥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7. “개발이익”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8. “개발이익 공유”란 주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9.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및 “인접지역의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 별표2의2 및 별표2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전사업의 육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여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사업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발전사업자의 책무)

제4조(발전사업자의 책무)① 발전사업자는 발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시설 및 3,000kw 이상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가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③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는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자격, 투자액, 수익배분 방법,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우대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발전용량 4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방법 등)

제5조(주민 참여 방법 등)① 군수는 주민이 설립법인 등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주민참여 금액이 발전단지 조성 총사업비의 4%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운영 지침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참여 금액이 전체 주민참여 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주민참여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인접지역 주민 등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 주민에 비하여 우대하여야 하며, 민관협의회는 사업자와 참여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우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회 설치와 기능)

제6조(민관협의회 설치와 기능)① 군수는 발전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발전사업 관련 의견 수렴,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주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 지역상생 방안에 관한 사항3. 40MW를 초과하는 공공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행복민원과장, 경제산업과장, 농산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발전사업자(발전 공기업, 민간기업 등)3. 관련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4. 발전사업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9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①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협의회 제척·기피·회피)

제10조(협의회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에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인 경우(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미리 안건을 연구·검토하여 협의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