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

시 설 명사용기준 (1동당)비 수 기비 수 기성 수 기 (7~8월)비 고
시 설 명사용기준 (1동당)평 일토요일․공휴일성 수 기 (7~8월)비 고
캐 라 반1박2일 사용시90,000120,000150,0004인기준
캠핑 데크당일(10 ~ 18시) 사 용 시15,00020,00025,000“
캠핑 데크1박2일 사용시20,00030,00035,000“
텐트 대여 (데크료 포함)1박2일 사용시25,00030,00040,000“
토굴하우스1박2일 사용시110,000140,0001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 4. 10.>
캠핑장 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가. 평일과 주말․공휴일 구분
 평 일 : 월요일 ~ 목요일
 주말․공휴일 : 금요일 ~ 토요일 및 공휴일
 ※ 공휴일 기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다.
 나. 캠핑데크, 캐라반 및 토굴하우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1:0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퇴실시간 초과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1시간 초과~2시간 까지는 10,000원
 3시간까지는 20,000원, 3시간 초과시에는 1일 사용료로 산정
 징수한다.
 다. 캠핑데크, 캐라반 및 토굴하우스 사용료는 기준정원(4명) 초과시에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라. "시설" 사용시 전기, 물, 샤워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시설물반환기준(사용예정일 기준)반환기준(사용예정일 기준)비 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등캐라반, 캠핑데크 또는 토굴 하우스선납금 전액 반환선납금 전액 반환제11조 제1항에 해당된 경우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캐라반, 캠핑데크 또는 토굴 하우스7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90% 반환제11조 제2항에 해당된 경우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캐라반, 캠핑데크 또는 토굴 하우스5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70% 반환제11조 제2항에 해당된 경우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캐라반, 캠핑데크 또는 토굴 하우스3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50% 반환제11조 제2항에 해당된 경우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캐라반, 캠핑데크 또는 토굴 하우스1일전 까지, 또는 당일 취소(14:00이전)선납금의 20% 반환 (14:00이후 경우 반환않음)제11조 제2항에 해당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9. 4. 10.>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관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 참조.

[별표 3]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캠핑장 시설 사용(입장)권

편 철 부 분제20 - 호 캠핑장시설사용(입장)권 (원부) • 사용(입장)료: ₩ (금 원정)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같이 시설사용(입장)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제20 - 호 캠핑장시설사용(입장)권 (사용자 보관용) • 사용(입장)료: ₩ (금 원정)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입장)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직인
장흥군 주요행사 및 관광지 안내사용자 준수사항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절절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단단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면면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캠핑장 시설 사용(입장)권
(앞면)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숙박시설 사용(입장)권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료감면 (전액,50%, 20%)담당자(인)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성 명 (단체장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료감면 (전액,50%, 20%)담당자(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숙박시설 사용(입장)권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숙박시설 사용(입장)료 환급대장

일련 번호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시설납부내역납부내역환급액환급사유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일련 번호월일성 명 (단체장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사용시설납부일자납부금액환급액환급사유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숙박시설 사용(입장)료 환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토캠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 부산면 심천공원길 25-45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캐라반, 캠핑데크, 토굴하우스 등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9. 4. 10.>2. "캐라반"이란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춘 고정식 캠핑 트레일러를 말한다.3. "캠핑데크"란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로 자동차 주차공간을 포함한다.4. "토굴하우스"란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춘 흙으로 덮인 숙박시설을 말한다.<신설 2019. 4. 10.>5. "시설사용료"란 캠핑장내 캐라반, 캠핑데크, 토굴하우스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 4. 10.>6. 삭제 <2016. 10. 20.>7.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8. "단체"란 20팀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9.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10. "장기 사용자" 란 캠핑장 내 5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11.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시설)

제4조(기능 및 시설)① 캠핑장은 자연친화적인 휴양시설로 군민 또는, 외래 관광객에게 숙박 야영 및 여가활동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② 캠핑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1. 캐라반, 캠핑데크, 토굴하우스 등 숙박시설<개정 2019. 4. 10.>2. 풋살경기장, 농구장, 벽천폭포, 인공폭포, 바닥분수, 하늘마리(물상징조형물) 등 부대시설 <개정 2016. 10. 20.>3. 관리실,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제5조(관리 운영)

제5조(관리 운영)①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개장 및 휴장)

제6조(개장 및 휴장)① 캠핑장은 다음 각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1.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시)2.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캠핑장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내용을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예약)

제7조(사전예약)① 캠핑장의 숙박시설사용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캠핑장 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신청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약신청 후 2일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예약이 성립되며, 그날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제8조 삭제 <개정 2016. 10. 20.>

제9조(시설사용료)

제9조(시설사용료)① 캠핑장의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사용이 종료될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징수한 사용료(입장표 포함)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로 한다.③ 캠핑장 운영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감면)

제10조(시설사용료 감면)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는 경우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나. 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2.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7. 12. 29., 2019. 7. 1.>다. 장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라.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사용할 경우<신설 2019. 5. 13.>3.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군 관내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개정 2017. 12. 29>나.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사용자가 사용할 경우.다.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되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① 시설사용료로 이미 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7. 12. 29>2. 관리 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시설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② 시설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반환금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감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7. 12. 29>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4. 3. 26.>5. 시설물의 긴급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6. 그 밖에 시설에 대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시설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3조(시설사용권의 양도금지) 캠핑장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지켜야하며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5조(변상책임)

제15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12. 29]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10. 20.]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위수탁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제18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자는 숙박시설의 안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숙박시설 사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2. 숙박시설 사용료 환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10. 20.]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