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림의향의 고장에 걸맞은 품격 있는 지역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제4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원의 지속적 발굴·육성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교류 활성화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인문 활동 지원)

제5조(인문 활동 지원)① 군수는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업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업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업4. 노벨 문학도시 조성 및 문림의향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문학상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심의·의결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국 시·군, 연구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단체에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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