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원봉사일감 분류체계

분 류유 형내 용
생활편의 지원활동보조장애인, 노인 등 이동이 힘든 분들의 외출, 나들이, 심부름을 보조
생활편의 지원이동지원장애인, 노인, 재가 환자 등의 이동을 위한 차량 봉사
생활편의 지원청결지원청소, 빨래, 목욕, 이미용 활동 등의 자원봉사
생활편의 지원급식지원급식소 지원을 위한 조리, 배식, 설거지 등의 봉사활동 등
생활편의 지원식사ㆍ반찬지원도시락, 밑반찬, 음식 등의 조리 및 배송
주거환경주거개선취약계층 대상 집짓기, 집수리 자원봉사활동
주거환경마을공동체 활동소규모 마을 공동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활동 (꽃길 가꾸기, 마을 시설물 보수, 아파트 공동체 실천 활동 등)
교육방과후 교육학교 수업 종료 후 특기, 예체능 교육 지도(보조) 활동
교육학습지도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 학습여건이 열악한 청소년 대상 학습지도 활동
교육특수교육장애인 등 특수교육 관련 지도활동
교육평생교육평생교육 관련 지도활동
교육전문교육안전운전, 재해 및 안전 교육 등 전문영역 지도 활동
분 류유 형내 용
상담말 벗ㆍ상담장애인, 노인 대상 여가지원 말 벗, 상담 활동
상담전문상담법률, 세무, 가족문제, 성폭력 등 특수ㆍ 전문 분야 면접, 전화, 인터넷 상담 활동
상담멘토링멘토링 사업 참가자 활동
보건의료간호ㆍ간병의료수발, 식사보조 및 호스피스 활동
보건의료의료지원의료봉사(양/한방), 물리치료 및 민간치료 활동 지원
보건의료헌혈헌혈 활동
농어촌 봉사일손지원농어촌 방문 봉사활동, 일손지원
농어촌 봉사이동봉사대 운영복지 취약 지역에 이ㆍ미용, 건강검진, 도배 ㆍ장판 교체 등의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분 류유 형내 용
문화행사행사보조문화, 예술, 체육 행사 및 지역 행사 지원 활동
문화행사공연활동문화, 예술 등의 공연 봉사 활동
문화행사캠페인주민 의식개선, 계몽, 소비자 보호, 환경 등 사회분야 캠페인 활동
문화행사관광안내문화/관광 가이드 및 해설 활동, 문화예술 시설 안내
환경보호환경정화불법 홍보물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
환경보호환경감시수변, 산림 등 자연환경 위해 감시
분 류유 형내 용
행정지원사무지원행정, 전산, 조사/연구 등 행정사무 지원 등
행정지원업무보조작업보조, 정리 및 민원 안내 지원 등
안전ㆍ방범지역방범야간방범, 유해환경 추방 등 범죄 예방 활동
안전ㆍ방범교통안전교통정리, 주정차 안내 등 교통안전 활동
안전ㆍ방범어린이 안전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등ㆍ하교 안전 지도 등
안전ㆍ방범청소년 안전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및 정화활동
안전ㆍ방범취약계층 안전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안전생활 모니터링
인권ㆍ공익인권개선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아동, 여성 등의 인권 개선ㆍ평등을 위한 지원 활동
인권ㆍ공익공익보호소비자 보호, 부패방지 모니터링 활동
재해ㆍ재난ㆍ 응급피해복구재난ㆍ재해 지역 피해복구 지원 및 구호 활동
재해ㆍ재난ㆍ 응급응급구조위급 상황 응급 구조 활동
국제협력ㆍ 해외봉사해외봉사국외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국제협력ㆍ 해외봉사국제행사ㆍ 단체지원국제기구ㆍ단체, 국제행사 지원
국제협력ㆍ 해외봉사통ㆍ번역국제행사 및 행사 개최를 위한 통ㆍ번역 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원봉사일감 분류체계(제3조 관련)
 가. 대민분야 유형

 나. 사회분야 유형

 ※ 자원봉사 활동 분류는 대민분야/사회분야에 따라 일부 중복 분류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2017.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2〉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 활동 범위)

제3조(자원봉사 활동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2〉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국외 봉사활동〈개정 2017.12.29〉14.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의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의 자원봉사일감 분류체계의 활동을 포함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개정 2017.12.29., 2024. 3. 26.〉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2〉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제6조(자원봉사센터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5.11.2, 2017.12.29〉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8조(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개정 2025. 9. 22.>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개정 2017.12.29〉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이 양호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2., 2024. 3. 26.〉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행정요원 4명 이내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7.12.29, 2020.3.10.〉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5.11.2, 2017.12.29〉⑦ 삭제〈2017.12.29〉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2, 2025. 9. 22.>

제10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1.2, 2017.12.29, 2020.3.10.〉② 센터는 회계연도 마다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2017.12.29, 2020.3.10.〉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2020.3.10.>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2, 2020.3.10.〉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④ 삭제〈2015. 11. 2〉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1.2〉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 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등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0.3.10.〉

제16조(경력 인정 등)

제16조(경력 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제17조(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이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에게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개정 2025. 9. 22.>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감면기준은 관련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5. 9. 22.>1. 공영주차장<신설 2025. 9. 22.>2. 체육시설<신설 2025. 9. 22.>3. 문화관광시설<신설 2025. 9. 22.>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공시설<신설 2025. 9. 22.>③ 군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주는 할인가맹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10., 개정 2025. 9. 22.>

제18조(보험 등 가입)

제18조(보험 등 가입)① 군수는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5.11.2, 2020.3.10., 2025. 9. 22.〉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5.11.2〉1. 센터는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2.>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3. 군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20.3.10., 2025. 9. 22.>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2〉

제19조(실비지급)

제19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3.1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0.,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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