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08 시행 2025-09-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지정 심사기준

①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5점) ②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3점) ③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0점)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②2)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5점경고-12점
③3) 설치·운영자(대표자·시설장)가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최근 6년 이내)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 제한 6개월 이하9점
④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6점
⑤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1일 이상업무정지 91일 이상급여제공 제한 6개월 초과3점
⑥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시설 급여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1점) ③ 해당없음(0점)배점
재가 급여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1점) ③ 1종 급여 제공(0점)10점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 등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 내용의 적정성4점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계획 수립3점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고충 처리 지침,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 배상 보험 가입, 자체조치 불가시 타기관 이송 및 협조체계 절차 마련3점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점
① 10년 이상(3점) ② 5년 이상(2점) ③ 2년 이상(1점) ④ 2년 미만 또는 무경력(0점)세부 기준배점
다.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5점
다.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세입·세출간 예산 금액 일치, 세입·세출 필수 과목 편성(인건비, 운영비 등), 인건비 비율 준수,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8점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등5점
마. 지자체 심사항목 (10점)1) 지역의 노인인구,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장기요양기관 공급 현황3점
마. 지자체 심사항목 (10점)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자원봉사활동, 가족이나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시설 내 행사 운영, 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봉사단체 등의 자원 연계 계획 등2점
마. 지자체 심사항목 (10점)3) 설치·운영자(대표자·시설장)의 노인복지 분야 관련 경력3점
① 매우 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 미흡(0점)세부 기준배점
4) 장기요양기관 건물 층수 및 비상시 피난대책 등 ※ 응급상황 대처 등 고려2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제도의 목적,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이용절차,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 등4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 기관 개설 이유, 운영목표, 지역사회 내 역할4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입소‧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강령,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 차별회된 서비스 제공계획 등4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차입금 여부 및 상환계획, 기관 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4점
바.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 장기요양기관‘지정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지정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지정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함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②2) 종사자가 받은 행정처분 이력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5점경고-12점
③3) 설치·운영자(대표자·시설장)가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최근 6년 이내)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 제한 6개월 이하9점
④4) 설치·운영자(대표자·시설장)의 이전 장기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최근 6년 이내) ※ 소수점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6점
⑤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1일 이상업무정지 91일 이상급여제공 제한 6개월 초과3점
⑥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① 매우 우수(8점) ② 우수(6점) ③ 보통(3점) ④ 미흡(0점)세부 기준배점
나.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복지용구 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10점
나.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계획 수립2점
나.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고충 처리 지침, 관련 서식 비치(신청서, 조치결과서 등), 자체조치 불가시 타기관 이송 및 협조체계 절차 마련8점
다.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세입·세출간 예산 금액 일치, 세입·세출 필수 과목 편성(인건비, 운영비 등), 인건비 비율 준수,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3점
다.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등2점
라.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8점
① 매우 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 미흡(0점)세부 기준배점
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또는 소독방법이 위탁일 시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서 작성 등8점
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확보 및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제품수불부, A/S 대장) 비치 등4점
마.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제도의 목적,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이용절차,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 복지용구 제공원칙 등5점
마.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 기관 개설 이유, 운영목표, 지역사회 내 역할5점
마.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계획 등5점
마.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4) 그 밖에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 장기요양기관‘지정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지정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지정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0. 5., 2025. 9. 8.>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지정 심사기준 (제8조 관련) 
 1. 시설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2. 복지용구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갱신 심사기준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0점)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②2)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5점경고-12점
③3) 설치·운영자(대표자·시설장)가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지정 유효기간 내)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 제한 6개월 이하9점
④4) 설치·운영자(대표자·시설장)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지정 유효기간 내) ※ 소수점 반올림15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6점
⑤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1일 이상업무정지 91일 이상급여제공 제한 6개월 초과3점
⑥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입소형 기관 (주야간, 단기보호 포함)① 감염병 관리 지침 마련, 정기적인 방역소독 실시(1점) ② 발생 가능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마련(1점)배점
방문형 기관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 실시(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 안내(1점)4점
개인정보 보호③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 마련(1점)2점
개인정보 보호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서 관리 및 담당자 지정(1점)6점
개인정보 보호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5) 감염병 및 위험관리2점
노인 의료복지 시설 ㆍ 재가노인복지시설①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2점)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2점) ③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2점) ④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2점)배점
재가장기요양기관① 회계담당자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2점) ②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2점) ③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2점) ④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2점)4점
다.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8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실시(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2점)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2점) ④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2점)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관련 교육 이수(1점) ②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 실시(1점)배점
방문형 기관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2점)2점
4) 안전관리2점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① 지역사회 기여하기 위한 활동(1점) ②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후생 제도(1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1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1점)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2점) (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배점
기관 평가결과 A~D 등급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4점
마.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마.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3)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 장기요양기관‘갱신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갱신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갱신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70점 이상 이어야 함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0점)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점
②2)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5점경고-12점
③3) 설치·운영자(대표자·시설장)가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지정 유효기간 내)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 제한 6개월 이하9점
④4) 설치·운영자(대표자·시설장)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지정 유효기간 내) ※ 소수점 반올림15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6점
⑤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1일 이상업무정지 91일 이상급여제공 제한 6개월 초과3점
⑥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①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비치, 소독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소독 실시(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적합(1점)①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계획 및 규정 마련(1점)배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②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1점)4점
개인정보 보호③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 마련(1점)2점
개인정보 보호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서 관리 및 담당자 지정(1점)6점
개인정보 보호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5) 감염병 및 위험관리2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실시(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2점)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2점) ④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2점)①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2점)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2점) ③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2점) ④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2점)배점
재가장기요양기관① 회계담당자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2점) ②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2점) ③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2점) ④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2점)4점
다.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8점
다.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9점
라.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7점
① 지역사회 기여하기 위한 활동(1점) ②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후생 제도(1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1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1점)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2점) (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배점
기관 평가결과 A~D 등급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4점
마.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마.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3)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 장기요양기관‘갱신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갱신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갱신 적합’심사 점수는 평균 7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9. 8.>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갱신 심사기준 (제8조 관련) 
 1. 시설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2. 복지용구

[별표 3]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

구 분노 인 인구수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비고
구 분노 인 인구수장기요양급여 수요*장기요양급여 공급**적·부비고
장흥군명명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9. 8.>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제8조 관련)

 * 장흥군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자수의 70%
 ** 장흥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 장흥군 장기요양급여 수요 대비 공급 미달시 :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 ‘적합’
- 장흥군 장기요양급여 수요 대비 공급 초과시 :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 ‘부적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8.>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흥군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9. 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흥군 장기요양분야 업무 관계 공무원 1명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9. 8.>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 10. 5.>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21. 10. 5.>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알리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10. 5.>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③ 출석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구분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심사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10. 5., 2025. 9. 8.>1. 별표 1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개정 2021. 10. 5.>2.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개정 2021. 10. 5., 2025. 9. 8.>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바꿀 수 있다.<개정 2021. 10. 5.>⑤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별표 3에 따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5., 개정 2025. 9. 8.>1. 노인인구 수2.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3.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 수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5., 2025. 9. 8.>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1. 10. 5., 2025. 9. 8.>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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