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대여기준

구분대여수량대여기간
일반회원매회 2점14일(대여일 포함, 연장불가)
시설회원매회 5점14일(대여일 포함, 연장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대여기준(제11조 관련)

[별표 2]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구분종류금 액비 고
일반회원연회비1년 10,000원
시설회원연회비1년 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3]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연체료

구 분금 액비 고
연체료1일 1점당 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연체료(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4] 연회비 환급 기준

경과일수별대여횟수별환급금액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없는 경우전액 환급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1회인 경우50% 환급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환급액 없음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대여횟수가 없는 경우50% 환급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대여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환급액 없음
3.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초과환급액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연회비 환급 기준(제14조제3항 관련)

 가. 연회비 납부기준일은 최초 회원 등록한 일자로 한다.
 나. 이용제한의 기간도 경과일수에 산입한다.

[별표 5] 변상 등 기준

대여자료사용구분변상금액감경기준
1. 장 난 감6개월 미만구입가격의 100%
1. 장 난 감12개월 미만구입가격의 85%변상금액의 5%감면
1. 장 난 감2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75%변상금액의 10%감면
1. 장 난 감3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65%변상금액의 15%감면
1. 장 난 감4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55%변상금액의 20%감면
1. 장 난 감5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45%변상금액의 25%감면
1. 장 난 감그 이상구입가격의 40%변상금액의 30%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변상 등 기준(제18조 관련)

 가. 장난감의 경우 “사용구분”은 사용연한을 말하며, 사용연한은 구입일자를 기준하여 월단위로 산정한다.
 나. 감경기준은 회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 원 (보호자)회 원 (보호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회 원 (보호자)회 원 (보호자)
회 원 (보호자)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 / 직장명E-mail / 직장명
회 원 (보호자)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자택전화자택전화E-mail / 직장명E-mail / 직장명
회 원 (보호자)회 원 (보호자)- -- -- -
아 동아 동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
아 동아 동
<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
연회비일반일반일반시설시설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
연회비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30,000원 ( )30,000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 )1~3급등록장애인 ( )1~3급등록장애인 ( )차상위계층 ( )
연회비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30,000원 ( )30,000원 ( )세자녀 이상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 )차상위계층 ( )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 운영시간 : ◦ 휴 관 일 :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 대여기간 :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운영시간 : ◦ 휴 관 일 :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 대여기간 :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운영시간 : ◦ 휴 관 일 :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 대여기간 :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운영시간 : ◦ 휴 관 일 :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 대여기간 :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운영시간 : ◦ 휴 관 일 :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 대여기간 :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운영시간 : ◦ 휴 관 일 :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 대여기간 :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운영시간 : ◦ 휴 관 일 :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 대여기간 :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운영시간 : ◦ 휴 관 일 :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 대여기간 :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운영시간 : ◦ 휴 관 일 :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 대여기간 :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위 본인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 본인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함)
회원관리번호회원등록일. .업무처리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앞 면)

 ※ 아래의 내용은 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회원등록관리부

연번등록일자회 원회 원회 원회 원아 동아 동연락처회원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연번등록일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아동과관계성 명생년월일연락처회원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회 원 등 록 관 리 부

[별지 제3호서식] 연회비 환급신청서

환 급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
환 급 대상자---
연회비 납부액원원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
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환급신청액
원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 회 비 환 급 신 청 서

(연회비는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 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도서,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제7조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4.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제3조(위치 및 명칭)①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이하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장난감 도서관의 명칭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 도서관 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 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2. 제1호의 자료 제공ㆍ열람ㆍ대여3. 원거리 주민을 위한 이동 도서관 운영4.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장난감 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한다.②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6일 운영)2.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단,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까지)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요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장난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2.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7조(회원가입)

제7조(회원가입)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영유아의 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제8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자3.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대여절차)

제10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1조(대여기준)

제11조(대여기준) 회원 1명당 1회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의 수량과 대여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이용상 유의사항)

제12조(이용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3조(반납절차)

제13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④ 반납기일이 장난감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4조(연회비 등)

제14조(연회비 등)① 회원은 별표 2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반납 지연 시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③ 회원이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4와 같이 환불할 수 있다.

제15조(연회비 면제)

제15조(연회비 면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7. 1.>4.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6.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신설 2019. 5. 13.>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9. 5. 13.>

제16조(장난감 등 기증)

제16조(장난감 등 기증)① 군수는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및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받은 대여자료의 관리는「장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장난감 수리)

제17조(장난감 수리)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조치)

제18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③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④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미납금 징수)

제19조(미납금 징수) 이 조례에서 정한 연체료와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운영)

제2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위탁운영지원)

제21조(위탁운영지원)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8. 14., 2024. 3. 26.>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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