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업별 대부기간 기준표

부 문 별종 목거치기간상환기간비 고
경제작물시 설 채 소21
경제작물고 등 원 예21
경제작물화 훼21
경제작물인 삼25
경제작물양 송 이21
경제작물표 고 버 섯25
경제작물약 초23
경제작물유 실 수25
경제작물양 묘25
경제작물관 상 수25
축 산한 우, 육 우, 유 우21
축 산돼 지21
축 산양 계21
축 산재 래 가 축21
축 산특 수 가 축25
축 산야 생 조 수21
잠 업잠 실23
잠 업잠 구 류21
수 산양 식 장25
수 산양 어 장25
생산기반 시 설축 산 물 가 공 처 리23
생산기반 시 설축 산 물 판 매 장23
생산기반 시 설퇴 비 사23
생산기반 시 설축 사 시 설23
생산기반 시 설수 산 시 설 물23
생산기반 시 설가 공 처 리 시 설23
생산기반 시 설하 우 스 시 설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업별 대부기간 기준표(제10조제4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보조금)교부신청서

총사업비보 조보 조보 조보 조자 담비 고
총사업비계국 비도 비군 비자 담비 고
총 수 익총 비 용순 수 익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보조금)교부신청서
1. 신청자 주소 또는 법인 주소: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2. 보조금신청 사업계획 :
 가. 사 업 명 :
 나. 사업개요 :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기간 
 ㆍ 착공예정 : ㆍ 완공예정 :
 마. 재원계획(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단위 : 천원)

 바. 사업수지 계산(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또는 법인 주소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 
추천인 읍ㆍ면장 : ` 
장 흥 군 수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융자금)대부신청서

총사업비융 자자 부 담자부담방법비 고
총 수 익총 비 용순 수 익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융자금)대부신청서
1. 신청자 주소 또는 법인 주소: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2. 대부신청금액 :
3. 대부신청사유 :
4. 상환방법 및 기간 :
5. 대부신청 사업계획 :
 가. 사업명 :
 나. 사업개요 :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단위 : 천원)

 사. 사업수지 계산(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또는 법인 주소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  
추천인 읍ㆍ면장 :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차용증서

연 도 별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기 간비 고
연 도 별원 금이 자상 환 기 간비 고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차 용 증 서
 일금 원정(₩ )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책임을 지고 다음 사항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증서를 제출합니다.
1. 이 기금은 지정된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아니함.
2. 차용금은 다음 기간내 원리금을 상환하겠음.

 단, 융자금의 이자는 년 2%로 하고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할 때에는 년 10%로 한다.
3.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영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 및 지시를 준수하겠음. 
4. 위 각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여하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음.
(차용인)
 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마을
 성명(대표자) (인)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납부고지서 등

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납부 의무 자납부 의무 자주소주소납부 의무 자납부 의무 자주소주소납부 의무 자납부 의무 자주소주소
납부 의무 자납부 의무 자성명성명납부 의무 자납부 의무 자성명성명납부 의무 자납부 의무 자성명성명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년도 융자금의 년도( 차) 상환원금 및 이자
금 액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금 액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금 액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일금 : 원정 (₩ 원)
금 액내 용내 용원 금원 금이 자연체이자연체이자금 액내 용내 용원 금원 금이 자연체이자연체이자금 액내 용내 용원 금원 금이 자연체이자연체이자
금 액내 용내 용금 액내 용내 용금 액내 용내 용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수납인장 흥 군 금 고 귀하장 흥 군 금 고 귀하장 흥 군 금 고 귀하장 흥 군 금 고 귀하장 흥 군 금 고 귀하장 흥 군 금 고 귀하장 흥 군 금 고 귀하수납인수납인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장흥군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운용관 장 흥 군 금 고 귀하장 흥 군 금 고 귀하장 흥 군 금 고 귀하장 흥 군 금 고 귀하장 흥 군 금 고 귀하장 흥 군 금 고 귀하장 흥 군 금 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추천서

신청자성 명신 청 사 업사 업 명
신청자생 년 월 일신 청 사 업사업규모
신청자주 소신 청 사 업사업장위치
항 목추 천 의 견
사업자 영농실태
사 업 시 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현 지 여 건
판 로 및 전 망
수 익 성
종 합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추 천 서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면장(직인)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융자 대부사업 착수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융자 대부사업 착수 신고서
 년도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융자 대부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 신고합니다.
1. 착수 예정일 : 년 월 일
2. 착공 사업명 : 
3. 사 업 량 : 
4. 사업장 위치 : 
5. 사업완료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융자지원금 계좌번호 : 농협( )
첨 부 : 사진대지 1부. 끝.
년 월 일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현지 확인자 직 : 성 명 :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융자 대부사업 준공 신고서

세부사업명사 업 량(본)사 업 량(본)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융자조건융자조건
세부사업명계 획실 적계융 자자 담이율상환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융자 대부사업 준공 신고서
1. 사 업 명 : 
2. 사업장소 : 
3. 착공월일 :
4. 완료월일 :
5. 완료내역
 가.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나. 사업내역

첨 부 : 사진대지 1부. 끝.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성 명 :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사진대지

사 업 명사 업 량
사업장소
사 업 자성 명
사 업 자주 소
착공일시
완료일시
사 진 대 지사 진 대 지사 진 대 지사 진 대 지사 진 대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 진 대 지

[별지 제9호서식] 정산서

세부사업명사업량(본)사업량(본)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집행실적집행실적집행실적
세부사업명계 획실 적계융자자담계융자자담
품 명규격단위수량단가(원)금액(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지원 대상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3. 사업비 집행내역

4. 사업비 세부 집행명세

첨 부 : 사업집행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흥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지원대상은 장흥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역 및 댐주변 지역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해를 받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및 가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주민부담액이 별도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2.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 여건 등이 빈약한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② 제1항의 대상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재원관리)

제3조(재원관리)①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재원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3. 10.>

제4조(대상사업 및 자금지원방법)

제4조(대상사업 및 자금지원방법)①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은 입주자가 확정되고, 건물신축 예정지구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②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1. 생산기반사업 : 농지조성(합배미 및 객토), 소형관정개발, 농로개보수, 농기계구입비, 기타 기반사업등2. 공공사업 : 경로시설, 보육시설, 공설묘지조성, 진입로정비, 간이상수도시설, 마을광장포장사업, 마을회관정비, 간이휴게소시설, 기타복지시설 등③ 특별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1. 댐주변 소규모 택지조성사업2. 영세가구 생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입식부엌, 화장실개량 등)④ 소득증대사업은 축산업, 수산업, 식량·특용·과수·원예작물, 기타 소득사업에 한하여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융자한도액은 영농법인 또는 작목반당 1억원 이하, 가구당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6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8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⑤ 장학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원액은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1. 중·고등학생의 지원기준은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영세가구 자녀로 하고, 예·체능 분야는 도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2. 저소득층 및 영세가구 자녀 중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결정으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⑥ 실향민 위로사업은 망향의 동산 주변정비, 위령제 및 문화제 행사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⑦ 조례 제6조제5호 및 제6호의 필요경비는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⑧ 제1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및 지원내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위탁 금융기관 지정 등)

제5조(위탁 금융기관 지정 등)① 제4조제4항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융자금의 운용과 관리는 금융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한다.② 위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③ 위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업무위탁 범위와 위탁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와 위탁계약(협약)에 따라 정한다.④ 채권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영계획)

제6조(기금운영계획) 장흥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직 요원보수등)

제8조(전문직 요원보수등)① 조례 제6조제7호의 이주대책 및 비수몰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직 요원의 보수는 1년에 25백만원 부터 30백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보수를 지급한다.② 다만, 직무수행 결과에 의거 실적이 우수할 경우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부기간)

제9조(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1. 단기사업(3년 이내) - 2년거치 1년 이내 상환2. 중기사업(3년 이상 5년 미만)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3. 장기사업(4년 이상 7년 이하)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4. 단기·중기·장기사업의 대부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이율)

제10조(이율)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신청 또는 융자금 대부신청)

제11조(보조금 교부신청 또는 융자금 대부신청)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보조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융자금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당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대부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에 의견을 기재하여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의 대부 신청은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결정 통지 및 사업의 착수)

제12조(융자결정 통지 및 사업의 착수)①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위탁금융기관과 읍·면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공검사 및 융자금의 교부절차)

제13조(준공검사 및 융자금의 교부절차)① 융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제9호서식의 준공신고서와 정산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심사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 준공결과를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준공검사 완료통보서가 접수되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제14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분기납 또는 연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위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② 회수기일이 지난 원리금에 대하여는 위탁금융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른다.③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율을 연10퍼센트로 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관리)

제15조(융자금의 회수관리) 대출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별로 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회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2.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3. 융자금을 지원받고 타 시군으로 전출할 때

제17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7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18조(관리공무원)

제18조(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부군수2. 기금분임운용관 : 수도사업소장<개정 2023. 3. 28.>3. 기금출납원 : 수계관리팀장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기금의 관리상환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