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대표축제로 운영하고 있는“정남진 장흥 물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2017. 12. 29〉
제2조(축제의 명칭)
제2조(축제의 명칭) 물 축제의 명칭은 “정남진 장흥 물 축제”(이하 "물 축제"라 한다)로 표기한다.〈개정 2014. 4. 4, 2017. 12. 29〉
제3조(개최시기)
제3조(개최시기) 물 축제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개최하며 세부 일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주요 행사내용)
제4조(주요 행사내용) 프로그램 등 행사내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물과 관련된 체험·교육·전시·공연·경연·학술행사2.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전승·재현하는 행사3. 지역의 특색자원을 활용한 연관행사4. 지역 특산품의 판매·전시5. 그 밖의 군민과 출향향우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및 물 축제 세계화 등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5조(축제 위원회의 구성)
제5조(축제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명칭은 “정남진 장흥 물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4. 4. 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 4. 4 , 2017. 12. 29〉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읍면별 대표 각1명,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관광분야 종사자, 언론인, 축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임명한다.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임명에 관한 사항도 이와 같다.〈개정 2014. 4. 4〉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수행한다.1. 물 축제의 개최일자 및 개최기간 선정에 관한 사항2. 물 축제의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물 축제 예산의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4. 물 축제 관련 각종 설명회 개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5. 물 축제 실행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물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6.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7.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자문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은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촉·위촉 해제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임명된 날부터 물 축제 예산의 정산이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③ 위원장은 회의종료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물 축제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0조(위원회의 법인화)
제10조(위원회의 법인화)① 군수는 물 축제 운영을 완전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를 법인화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파견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처리한다.
제12조(물 축제 예산)
제12조(물 축제 예산)① 물 축제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 12. 29>1. 국·도·군비 보조금2. 협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29>② 예산의 집행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의 결재가 있은 후 집행한다.③ 군수는 물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시상 및 실비보상)
제13조(시상 및 실비보상)① 경연대회 등 주민이나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상과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② 군민으로서 무대공연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원봉사자 등에게 연습경비, 식비, 교통비, 물품 수송비, 시설물 설치비 등의 경비와 축제복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입장료 및 체험료의 징수)
제14조(입장료 및 체험료의 징수)① 물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대상과 징수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체험료는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물 기근국가 식수 지원사업 및 공동모금회 등 기금으로 기탁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입금은 민간단체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4. 4. 4, 개정 2017. 12. 29〉
제15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제15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물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 순환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신설 2015. 5. 15〉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물 축제의 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5. 15,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