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 전망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입장료및사용료

구 분어 른청소년 및 군인어 린 이
일 반2,0001,5001,000
단 체1,5001,000500
구 분사 용 료비 고
전망쌍안경5001회 사용시간 2분
크로마키포토존2,000사진 1장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입장료및사용료(제5조 1항)
1. 입장료
 (단위 : 원)

 ※ 면제 : 장흥군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사용료
 (단위:원)

[별지 제1호서식] 입장권

편 철 부 분입장권 원부 일련번호 : 요 금 : 원 ( ) 년 월 일입 장 권 일련번호 : 요 금 : 원 ( ) ※ 당일에만 유효함 년 월 일 장 흥 군 수전 망 대 전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비고 : 1.( )안에는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등으로 구분 표시
 2.일반, 군민, 단체별로 별도 제작

[별지 제2호서식] 전망대수입금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1. 총 수입금 (단위 : 원)
당 일당 일당 일당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2. 입장료 수입 (단위 : 장/원)
구 분구 분입장료입장권 발급입장권 발급입장권 발급입장권 발급당 일당 일당 일당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입장료당일당일누 계누 계인 원금 액금 액금 액인 원인 원금 액금 액
계계
일반어 른
일반청소년 및 군인
일반어 린 이
군민어 른
군민청소년 및 군인
군민어 린 이
단체어 른
단체청소년 및 군인
단체어 린 이
신 용 카 드신 용 카 드
인화지 구입인화지 구입당 일당 일당 일누 계누 계누 계비 고 (오 류)
수 량금 액인화지 소비인화지 소비금 액인화지 소비인화지 소비금 액비 고 (오 류)
4. 전망쌍안경 사용료 수입 (단위 : 원)4. 전망쌍안경 사용료 수입 (단위 : 원)4. 전망쌍안경 사용료 수입 (단위 : 원)4. 전망쌍안경 사용료 수입 (단위 : 원)4. 전망쌍안경 사용료 수입 (단위 : 원)4. 전망쌍안경 사용료 수입 (단위 : 원)4. 전망쌍안경 사용료 수입 (단위 : 원)4. 전망쌍안경 사용료 수입 (단위 : 원)4. 전망쌍안경 사용료 수입 (단위 : 원)
당 일당 일당 일누 계누 계누 계비 고비 고비 고
◉ 세외수입 영수증 ◉◉ 세외수입 영수증 ◉◉ 세외수입 영수증 ◉◉ 세외수입 영수증 ◉◉ 세외수입 영수증 ◉◉ 세외수입 영수증 ◉◉ 세외수입 영수증 ◉◉ 세외수입 영수증 ◉◉ 세외수입 영수증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전망대수입금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에 위치한 정남진 전망대의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1. 입장료: 정남진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개정 2017. 12. 29>2. 사용료: 전망대 안에 설치된 크로마키포토존과 전망쌍안경에 대한 사용료3. 일 반가.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7. 12. 29., 2023. 7. 28.>나.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개정 2017. 12. 29., 2023. 7. 28.>다. 군 인: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라.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7. 12. 29., 2023. 7. 28.>4. 군 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17. 12. 29>5. 단 체: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전망대는 다음 각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설날 및 추석날<개정 2025. 12. 29.>2.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신설 2025. 12. 29.>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12. 29.>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개정 2017. 12. 29., 2025. 12. 29.>② 관리자는 제1항의 휴무일 이외에는 전망대를 개관하고 관람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전망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09시부터 20시까지 <개정 2017. 12. 29>2. 동절기(11월 ~ 2월): 09시부터 19시까지 <개정 2017. 12. 29>② 입장권 매표는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① 전망대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판매된 입장권은 그날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입장료 면제 등)

제6조(입장료 면제 등) <개정 2020.3.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개정 2023. 7. 28.>4. 65세 이상 노인<개정 2023. 7. 28.>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7. 12. 29>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보호자 1명 추가 <개정 2017. 12. 29, 2019. 7. 1.>7.「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용 우대 자<신설 2017. 10. 31., 개정 2019. 5. 7.>8.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신설 2019. 5. 13.>9. 장흥군민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장흥군민으로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 5. 21.>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2019. 5. 7., 2019. 5. 13., 2020. 5. 21.>②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3.10.>

제7조(입장권)

제7조(입장권)① 입장권의 앞면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요금 등을 명시하고, 뒷면에는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② 입장료 징수를 위해 별지 제1호 따른 입장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7. 12. 29>③ 입장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별로 일반, 군민, 단체 입장권을 구분하여 각 장마다 연간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매표소 설치 등)

제8조(매표소 설치 등)① 매표소는 전망대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입 장 료2. 관람자 준수사항3. 관람 및 매표시간

제9조(수입금의 처리)

제9조(수입금의 처리)①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장흥군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국경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② 전망대 종사원은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기재하고 수입금액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 12. 29>③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결재한 경우에는 전망대 별도 계좌에 입금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④ 수입금 처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장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8. 14., 2024. 3. 26., 2024. 3. 26., 2025. 12. 29.>

제10조(전망대 관리)

제10조(전망대 관리) 군수는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9>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 12. 29>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 12. 29>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① 관람자가 시설물 및 진열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람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장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위탁 관리 등)

제13조(위탁 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망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