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기능사업분야단위(보조) 사업명
사례 관리 기능사례발굴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개입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 계획 수립
사례 관리 기능사례개입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개입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사례 개입
사례 관리 기능서비스 연 계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가 족 기 능 강 화1. 가족관계증진사업 :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상담 및 검사 등
서비스 제공 기능가 족 기 능 강 화2. 가족기능보완사업 : 아동․청소년 방과후 보호, 보육, 교육, 진로 탐색 및 지도, 사회성 향상 집단 프로그램, 학교 사회사업 등
서비스 제공 기능가 족 기 능 강 화3.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 : 신체 및 정신장애 교육 특수 치료, 사회적응 프로그램, 청소년 및 위기가정, 폭력․학대가정 개입 등
서비스 제공 기능가 족 기 능 강 화4. 부양가족 지원 사업 : 치매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등 부양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기능가 족 기 능 강 화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서비스 제공 기능가 족 기 능 강 화6. 합동결혼식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1. 급식서비스 : 식사 및 반찬배달, 경로식당, 경로당 급식 운영 등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2.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 간병, 각종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 영양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3. 경제적지원 : 현금 및 후원품 지원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4. 일상생활지원 : 가사서비스(이동 빨래방 등), 목욕 및 이.미용, 심부름, 차량 지원, 주거환경개선(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5. 정서서비스 : 정서지원 및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6. 일시보호서비스 : 주․단기보호, 쉼터, 공동생활 가정 등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사, 간병, 정서, 결연, 의료, 자립지원, 주민교육 서비스, 돌봄서비스, 안부살피기
서비스 제공 기능교 육 문 화 사 업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 학습지도 및 예․체능 등 각종 기능교육
서비스 제공 기능교 육 문 화 사 업2. 성인기능 교실 : 자격취득 교육 및 기능교육, 교양강좌
서비스 제공 기능교 육 문 화 사 업3. 노인.여가문화 : 노인건강운동교실, 여가프로그램, 교육교양프로그램, 경로당 지원 사업, 은빛평생대학
서비스 제공 기능교 육 문 화 사 업4.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여가프로그램,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문화체험, 캠프 등), 주민 문화행사
기능사업분야단위(보조) 사업명
서비스 제공 기능자활 지원 등 기타1. 직업기능훈련 : 이․미용, 조리, 컴퓨터, 공예활동 등 기능훈련, 창업교실, 서비스교육(여성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서비스 제공 기능자활 지원 등 기타2. 취업알선 : 가사도우미, 간병인, 사무원, 일용직 등 알선, 취업․ 부업 안내 센터 및 취업정보 센터 운영
서비스 제공 기능자활 지원 등 기타3.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기능자활 지원 등 기타4. 그 밖의 특화사업 : 지역사회 욕구에 근거하여 특성화, 차별화된 특화사업 개발 운영
서비스 제공 기능자활 지원 등 기타5.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복지 네트워크 구축1. 지역사회연계사업 :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 사업, 지역복지협의회 활동(정남진사랑나눔 봉사대)
지역 조직화 기능복지 네트워크 구축2. 지역욕구조사
지역 조직화 기능복지 네트워크 구축3. 실습지도 :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 실습지도
지역 조직화 기능주민 조직화 사업1. 주민복지증진사업 : 지역행사, 주민평의시설 제공 등 시설개방, 복지정보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주민 조직화 사업2. 주민조직화사업 : 주민조직 운영, 지역사회 운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지역 조직화 기능주민 조직화 사업3. 주민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교육
지역 조직화 기능자원개발 및 관리1. 자원봉사자 개발 관리, 교육
지역 조직화 기능자원개발 및 관리2. 후원자 개발 관리
기타기타사업1. 홍보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3. 28.>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제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법인명칭대표자대표자직위직위성명성명연령
법인명칭대표자대표자
소 재 지
설립일자구성원수구성원수
주요사업 내 용
재 산 액
연간운영 예 산계운영수입운영수입자 부 담자 부 담보 조 금보 조 금기 타기 타
연간운영 예 산
특기사항
복 지 관 현 황복 지 관 현 황복 지 관 현 황복 지 관 현 황복 지 관 현 황복 지 관 현 황복 지 관 현 황복 지 관 현 황복 지 관 현 황복 지 관 현 황
복지관명
소 재 지
규 모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 3. 28.>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제5조 관련)

 상기 복지관을 장흥군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
 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
 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
 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
 소재지 :
 대표자 :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 2017. 12. 29.1 2025. 3. 28.〉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 명칭은“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4에 둔다.〈개정 2015. 11. 2., 2025. 3. 28.〉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별표」와 같다.

제4조(관장의 임명)

제4조(관장의 임명)① 복지관을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법인이사회에서 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자체 임명한 후 군수에게 임명사항을 통보한다.〈개정 2015. 11. 2〉② 직영인 경우 공무원관장은 5급 이상 공무원(5급 상당 공무원 포함)을 임명하고 민간인관장은 관장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서 정한 관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다.④ 민간인 관장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2025. 3. 28.〉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2024. 3. 26.〉③ 군수는 위탁법인(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복지관 개관 2개월 전까지 선정하여 복지관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등 복지관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5. 11. 2, 2017.12.29〉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복지관장은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제7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이용료 및 수강료(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신설 2019. 5. 13.>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1. 2〉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보험가입 등)

제10조(보험가입 등)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운영과 관련되거나 복지관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는 복지관 위·수탁 협약체결 후 복지관 운영 전날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2017.12.29〉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법인이 해체되거나 파산될 경우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청문)

제12조(청문)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제13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 11. 2〉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1. 2, 2017.12.29〉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무회계처리)

제15조(재무회계처리) 복지관의 재무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1. 2〉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군수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연 1회 정기 또는 필요시 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5. 11. 2, 2017.12.2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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