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소속②공무원의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③ 직(계․등)급③ 직(계․등)급( 호봉)
④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⑤생년월일⑤생년월일⑤생년월일
④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⑥주 소□□□-□□□□□□-□□□□□□-□□□□□□-□□□□□□-□□□□□□-□□□□□□-□□□
⑦ 전화번호 (자 택)⑦ 전화번호 (자 택)⑦ 전화번호 (자 택)⑧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⑨정년일년 월 일년 월 일
정년구분정년구분정년구분□ 연령정년□ 연령정년□ 연령정년□ 계급정년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
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년 월년 월년 월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확인확인인사담당인사담당인사담당연금담당연금담당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4. 22., 2016. 5. 17.〉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장 흥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공무원의 구 분공무원의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직(계․등)급직(계․등)급( 호봉)
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자)(한자)주 소주 소주 소□□□-□□□□□□-□□□□□□-□□□□□□-□□□□□□-□□□□□□-□□□□□□-□□□
전화번호 (자 택)전화번호 (자 택)근속기간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확인확인확인인사담당인사담당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 4. 22., 2016. 5. 17.〉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장 흥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25. 11. 12.>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계산한다.<개정 2016. 6. 30., 2025. 11. 12.>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 의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1. 12.>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장애가 발생한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16. 6. 30., 2025. 11. 12.>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16. 6. 30., 2025. 11. 12.>1. 상위계급의 공무원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25. 11. 12.>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6 .6. 30.>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6. 6. 30., 2025. 11. 12.>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직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25. 11. 12.>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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