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산물”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고유문화적 가치가 있는 생산품을 말한다.2. “특산물 직거래(이하“직거래”라 한다)”란 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통신매체 및 오픈마켓 이용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3. “직거래 선도농어업인(이하“선도농어업인”라 한다)”이란 직거래 실적이 우수하여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어업인을 말한다.4. “직거래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특산물의 판촉홍보, 고객관리, 교육 및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장흥군 특산물 직거래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대도시 또는 지역 축제 등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하는 농어업인(식품가공업체 대표 포함) 모임체를 말한다.
제3조(직거래 사업 육성)
제3조(직거래 사업 육성) 군수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1. 선도농어업인의 육성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4. 유통전문 인력·부지 및 시설 등 수급지원5.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직거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장흥군 특산물 직거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선도농어업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센터 입점 농어업인, 판매품목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4. 직거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5.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직거래와 관련된 주요 시책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2. 기획홍보실장, 농산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개정 2017. 9. 15> <개정 2018.10.1., 2023. 3. 28.>3.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등 전문판매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어업인 단체, 유통법인 등 특산물 유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재 직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거래(유통)업무팀장으로한다.<개정 2018.10.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생산자·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③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방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1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거래 홍보·전시·판매·대금결제 및 정산에 관한 사항2. 직거래 정보처리시스템(쇼핑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직거래와 관련 소비자 상담 및 농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4. 직거래 알선인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직거래 홍보용 샘플 제작 등 판매촉진 이벤트에 관한 사항6. 직거래 우수자(농어업인, 알선인, 구매고객) 평가·시상에 관한 사항7. 직거래와 관련 자체품질 검사에 관한 사항8. 로컬푸드 운동에 관한 사항9.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초청행사 등에 관한 사항10. 온라인(오픈마켓 포함) 판촉활동 및 직거래 장터 개장·운영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거래 활성화 관련 사업 등
제12조(센터장)
제12조(센터장)①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군수는 소관 업무과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거나 특산물 유통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농어업인 등 지원)
제13조(농어업인 등 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원센터를 통한 직거래 택배 발송(직송 포함) 비용 중 일부2.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의 선진지 견학, 전문위탁 교육비, 시설 현대화 및 포장재 사업비 일부 지원 등3. 그 밖에 군수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신청 및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선도농어업인의 지정)
제14조(선도농어업인의 지정)① 군수는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농어업인과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품을 생산하는 자를 발굴하여 선도농어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선도농어업인의 선정기준, 시기 및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자격요건)
제15조(자격요건) 선도농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으로 한다.1. 자신이 직접 생산한 1차 특산물을 택배로 직거래하고 있는 농어업인2.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을 택배로 직거래하고 있는 업체대표3.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택배로 직거래하고 있는 농어업인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제16조(우선 입점)
제16조(우선 입점)① 선도농어업인이 생산한 특산물은 지원센터에 우선 입점·판매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점을 영구 정지할 수 있다.1. 매매 부적합 상품등록과 판매 행위2.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과 판매 행위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제17조(판매가격)
제17조(판매가격)① 특산물의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와 입점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②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할 경우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제18조(지정 취소)
제18조(지정 취소) 군수는 선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장흥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과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2. 1년 이상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3. 선도농어업인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19조(사업단의 구성 및 역할)
제19조(사업단의 구성 및 역할)① 사업단은 특산물 생산 농어업인 및 가공식품 생산업체 대표 중 직거래 장터에 직접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사업단은 대도시 직거래 장터 및 지역축제 등 직거래 장터를 추진한다.③ 사업단은 대표 선출, 자체 규약 제정 및 자조금을 확보할 수 있다.④ 사업단은 농수특산물 매취·수탁판매 등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원)
제20조(운영지원) 군수는 사업단의 직거래 장터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직거래 장터 참여 농어업인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일부2. 직거래 장터 판촉을 위한 행사도우미 인부임 일부
제21조(수익금 적립)
제21조(수익금 적립) 지원센터 및 사업단에서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제22조(직거래 품질인증)
제22조(직거래 품질인증)① 군수는 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구매자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지원센터 및 사업단을 통해 직거래되는 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인증품목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절차·기준·서식·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사후관리 및 홍보)
제23조(사후관리 및 홍보) 군수는 특산물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자격제한)
제24조(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조례에 따른 모든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검사소·보건환경연구원 등 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지원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제18조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자 및 제23조의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