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수 공약 검토의견서

공 약 명공 약 명
사 업 개 요① 추진배경
사 업 개 요② 사업규모
사 업 개 요③ 추진기간
사 업 개 요④ 재 원 조달계획 (백만원)구분계기투자임기내임기내임기내임기내임기내임기후
사 업 개 요④ 재 원 조달계획 (백만원)구분계기투자소계년년년년임기후
사 업 개 요④ 재 원 조달계획 (백만원)계
사 업 개 요④ 재 원 조달계획 (백만원)국비
사 업 개 요④ 재 원 조달계획 (백만원)도비
사 업 개 요④ 재 원 조달계획 (백만원)군비
사 업 개 요④ 재 원 조달계획 (백만원)기타
사 업 개 요⑤ 지원근거
사 업 개 요⑥ 기대효과
⑦ 검 토 의 견⑦ 검 토 의 견
⑧ 검 토 결 과⑧ 검 토 결 과□ 임기 내 완료 □ 임기 내 착수 □ 임기 내 기반조성 □ 추진 불가능 사업□ 임기 내 완료 □ 임기 내 착수 □ 임기 내 기반조성 □ 추진 불가능 사업□ 임기 내 완료 □ 임기 내 착수 □ 임기 내 기반조성 □ 추진 불가능 사업□ 임기 내 완료 □ 임기 내 착수 □ 임기 내 기반조성 □ 추진 불가능 사업□ 임기 내 완료 □ 임기 내 착수 □ 임기 내 기반조성 □ 추진 불가능 사업□ 임기 내 완료 □ 임기 내 착수 □ 임기 내 기반조성 □ 추진 불가능 사업□ 임기 내 완료 □ 임기 내 착수 □ 임기 내 기반조성 □ 추진 불가능 사업□ 임기 내 완료 □ 임기 내 착수 □ 임기 내 기반조성 □ 추진 불가능 사업□ 임기 내 완료 □ 임기 내 착수 □ 임기 내 기반조성 □ 추진 불가능 사업
⑨ 검 토 자⑨ 검 토 자직위 : 성명 : (인) (☎ )직위 : 성명 : (인) (☎ )직위 : 성명 : (인) (☎ )직위 : 성명 : (인) (☎ )직위 : 성명 : (인) (☎ )직위 : 성명 : (인) (☎ )직위 : 성명 : (인) (☎ )직위 : 성명 : (인) (☎ )직위 : 성명 : (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수 공약 검토의견서(제4조제2항 관련)

〈검토의견서 작성요령〉
 ① 추진배경 :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기술
 ② 사업규모 : 사업추진 시 적정 사업규모를 결정 기재
 ③ 추진기간 : 사업의 적정 추진기간을 작성
 ④ 재원조달계획 : 투자 사업비를 재원별ㆍ연도별로 구분 작성
 ⑤ 지원근거 :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근거 법령을 상세히 기재
 ⑥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⑦ 검토의견 : 공약사업의 실천가능성, 적법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투자비 
 및 효과 비교,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작성
 ⑧ 검토결과
 ○ 임기 내 완료
 ­ 추진기간이 비교적 단기(1~3년)인 사업과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
 ­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 임기 내 착수
 ­ 추진기간이 중기(4~10년)로 단기 완료가 곤란한 사업
 ­ 가용재원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
 ○ 임기 내 기반 조성
 ­ 추진기간이 장기간(10년 이상)으로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하며 기반
 조성이 필요한 사업
 ­ 중앙에 건의하거나 지역 여론화를 통하여 추진해야할 사업
 ○ 추진 불가능 사업
 ­ 지역여건 및 실정을 감안할 때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 소요사업비가 과다하여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사업비에 비하여 효과가 
 없는 사업
 ­ 관련법령 검토결과 추진 불가 사업
 ⑨ 검토자 : 소관부서의 장

[별지 제2호서식] 군수 공약 실천계획서

1-1-3제 목
목표ㅇ ㅇ
구 분완료시기사업시기예산구분추진상황담당부서 (담당자)
신규/계속임기내/후단기/중기/장기예산/비예산추진중/완료( )
년도세부추진게획비고
00ㅇ ․
00ㅇ ․
00ㅇ ․
00ㅇ ․
00ㅇ ․
재원별총사업비투자계획 (년)투자계획 (년)투자계획 (년)투자계획 (년)투자계획 (년)투자실적투자실적투자실적투자실적투자실적
재원별총사업비‘00‘00‘00‘00‘00‘00‘00‘00‘00‘00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기타
세부사업명제 도제 도재 정재 정권 한권 한
세부사업명구분부서명구분부서명구분부서명
지표달성목표달성목표달성목표달성목표달성목표
지표‘00년‘00년‘00년‘00년‘00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수 공약 실천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한 눈에 보는 공약

1. 개요
 ㅇ 
 ㅇ
2. 연차별 추진계획

3.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4. 상급기관 연관성 

5. 성과지표

[별지 제3호서식] 군수 공약 연도별 추진계획

관리 번호(20 . . 현재)(20 . . 현재)(20 . . 현재)주관 부서주관 부서협조 부서협조 부서
관리 번호(20 . . 현재)(20 . . 현재)(20 . . 현재)주관 부서주관 부서협조 부서협조 부서
관리 번호(20 . . 현재)(20 . . 현재)(20 . . 현재)주관 부서주관 부서협조 부서협조 부서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연차별)구분 (연차별)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비 (백만원)분기계획분기계획분기계획분기계획분기계획분기계획분기계획분기계획비고
구분 (연차별)구분 (연차별)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비 (백만원)1/41/42/42/43/43/44/44/4비고
20 년20 년
20 년20 년
20 년20 년
20 년20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군수 공약 연도별 추진계획 (제7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군수 공약 추진실적 등

총 건 수완 료추 진 중추 진 중추 진 중미착수비 고
총 건 수완 료소 계정 상부 진미착수비 고
※ 세부공약 건수
관리번호제 목완료연월일
관리번호제 목비 고
부 진 미착수 ( )로 구분
구분세부 추진계획 ※ 당초 실천계획 내용과 같게 작성세부 추진실적예산확보계획 ※ 당초 실천계획 내용과 같게 작성예산확보계획 ※ 당초 실천계획 내용과 같게 작성예산확보계획 ※ 당초 실천계획 내용과 같게 작성예산확보실적예산확보실적예산확보실적예산확보실적예산확보실적
년도비군비기타계국비도비군비기타
년
년추진상황공정율
년미착수
년□ 사업개요 ○ (당초 실천계획 내용과 같게 작성) □ 추진실적 ○투자내역□ 사업개요 ○ (당초 실천계획 내용과 같게 작성) □ 추진실적 ○투자내역
년
년
임기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군수 공약 추진실적(제8조제1항 관련)
(○○ 실과소)
1. 총평
2. 총괄
(단위: 건)

 ❍ 완료

 ❍ 부진 및 미착수

※ 미착수: 착수시기 미도래의 경우에는 착수연도를 기재하고, 시기 미정의 경우는 미정, 계속 검토 중인 경우에는 검토로 구분하여 ( )에 표기할 것
[별지 제4-1호서식]
단 위 사 업 명

 ○연차별 세부추진내역

□ 문제점 및 대책
 ○ 
□ 앞으로 추진계획
 ○

[별지 제5호서식] 공약 평가표

평가기준 및 내용채 점채 점채 점채 점채 점이유 또는 의견
평가기준 및 내용246810이유 또는 의견
(지속 가능성) 목표가 장흥군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 효율성) 낭비성, 선심성이 아닌 효율적 예산사용을 추구한다
(자치역량 강화)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민·관 협력을 추구한다
(지역성) 장흥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독특한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약이다
(구체성)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
(측정가능성) 공약 목표의 달성여부가 구체적인 수치나 지표로 잘 나타나 있다
(달성가능성) 공약 실현 방법(추진방식 등)이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하다
(적실성) 군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시간계획성) 공약실현을 위한 단계별 시간계획과 목표달성 기한이 잘 나타나 있다
(이행평가) 이행평가서 등을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총 계(100점 만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약 평가표(제10조제2항 관련)

평가자 성명 : (인)
※ 채점방식 : 10점(매우 그러함), 8점(약간 그러함), 6점(보통임), 4점(별로 그렇지 않음), 2점(전혀 그렇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수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장흥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사업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을 말한다.<개정 2018.10.1>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제3조(권리와 책무)① 군민은 군수의 공약 실천사항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① 기획홍보실장은 군수 취임 후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공약자료를 근거로 공약사항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② 작성된 공약사항안은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별로 공약사업 검토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③ 기획홍보실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주관부서의 협의를 받아군수에게 보고 후 군수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개정 2018.10.1., 2024. 12. 30.>④ 확정된 공약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작성하여 실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는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③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군수 취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으로 확정·공표하고 이를 실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2023. 12. 30.>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과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홍보실장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기획홍보실장은 군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추첨형 절차를 통해 구성된 군민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2024. 12. 30.>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연초에 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등)

제8조(추진상황 점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별지 제4호서식)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0.1>

제9조(추진상황 보고회)

제9조(추진상황 보고회) 기획홍보실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제10조(공약이행 평가위원회 구성 등)

제10조(공약이행 평가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군민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② 평가단은 공약사업을 평가(별지 제5호서식)하고 공약사업 조정건을 심의ㆍ승인함으로써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4. 12. 30.>③ 평가단의 임기는 평가단 운영기간으로 하며, 평가단 운영 및 추첨절차 등에 대해서는 매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4. 12. 30.>④ <삭제 2024. 12. 30.>⑤ <삭제 2024. 12. 30.>⑥ <삭제 2024. 12. 30.>⑦ <삭제 2024. 12. 30.>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공약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단은 연 1회 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제12조(평가방법)

제12조(평가방법)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 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 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2025. 7. 7.>

제14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제14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환류)

제15조(평가결과의 환류) 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와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제16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제16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군수는 군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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