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4-10-07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원비상소집대상

① 연번② 성명③ 소속④ 직위⑤ 주소⑥ 비상연락할곳⑥ 비상연락할곳⑥ 비상연락할곳⑦ 등청 시간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비고
① 연번② 성명③ 소속④ 직위⑤ 주소1차2차파출소⑦ 등청 시간출장병가휴가기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직 원 비 상 소 집 대 상 ※ 1차 : 자기집 전화번호
 2차 : 연락가능한집 전화번호

 ※ 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에(근무상황카드)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은 본인의 1.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5.6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비상소집 담당 팀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 내 7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
1. 기관명 :1. 기관명 :1. 기관명 :1. 기관명 :1. 기관명 :1. 기관명 :1. 기관명 :1. 기관명 :1. 기관명 :1. 기관명 :
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3. 비상소집 응소현황3. 비상소집 응소현황3. 비상소집 응소현황3. 비상소집 응소현황3. 비상소집 응소현황3. 비상소집 응소현황3. 비상소집 응소현황3. 비상소집 응소현황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 분구 분총 원응소대상 인 원응소인원응소율 (%)시 간 별 응 소 현 환시 간 별 응 소 현 환시 간 별 응 소 현 환시 간 별 응 소 현 환
구 분구 분총 원응소대상 인 원응소인원응소율 (%)1시간 이내1시간 이내1시간 후 2시간 이내1시간 후 2시간 이내
구 분구 분총 원응소대상 인 원응소인원응소율 (%)인원비율인원비율
총계계
총계필수요원
총계일반직원
본부계
본부필수요원
본부일반직원
※ 보고요령※ 보고요령※ 보고요령※ 보고요령※ 보고요령※ 보고요령※ 보고요령※ 보고요령※ 보고요령※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총괄보고 한다.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총괄보고 한다.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총괄보고 한다.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총괄보고 한다.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총괄보고 한다.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총괄보고 한다.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총괄보고 한다.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총괄보고 한다.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총괄보고 한다.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총괄보고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비상사태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의회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제2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의회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에 따른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해 평상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비상소집)

제3조(비상소집)① 사무과장 또는 비상근무자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장흥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대상자명부에 따라 신속히 연락한다.② 사무과장 또는 비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③ 사무과장 또는 비상근무자는 제7조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응소자의 임무)

제4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5조(비상근무 제외자)

제5조(비상근무 제외자) 의장은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1. 임산부, 장애인공무원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3. 7세 미만의 미취학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개정 2024. 10. 7.>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발령 및 해제)

제6조(발령 및 해제)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또는 소속부서(팀)를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7조(비상연락체계)

제7조(비상연락체계)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6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비상소집대상자명부에 따라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을 의회 전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한다.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필수요원의 지정)

제9조(필수요원의 지정)① 의장 및 사무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문서보관자와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제10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제10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① 사무과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도록 하며, 월1회 이상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