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2022. 11. 3.)
제2조(구성ㆍ운영)
제2조(구성ㆍ운영)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 13.)
제3조(개정 2022. 11. 3.)
제3조 <삭제> (개정 2022. 11. 3.)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개정 2022. 1. 13.)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3., 2022. 1. 13)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위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3.)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 (개정 2022. 1. 13.)① 심사요구 위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 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의원 또는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개정 2022. 1. 13.)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장흥군의회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2. 1. 13.)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