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통합특별시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岸距離)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2.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이고, 국가 관리방조제가 아닌 것3.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4. 포용조수량이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상위법 근거

  • · 방조제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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