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문결과 평과표

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회신자문 회신자문 회신
의뢰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자문 형식자문 내용회신일변호사 성 명답변 형식
13일이내15일초과
6점3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적시성(15점):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4. 자문의 난이도(50점): 자문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별지 제2호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법률자문 실적부

일련 번호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의뢰자문 회신자문 회신자문 회신
일련 번호의뢰일소방기관담당자자문 형식자문 내용회신일변호사 성 명답변 형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법률자문 실적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자문 절차)

제2조(법률자문 절차)① 소방기관의 장은 서면 또는 구두(口頭)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소방기관의 장은 서면 또는 구두로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법률지원 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고문 위촉)

제3조(법률고문 위촉)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 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지방변호사회 등 내부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② 통합특별시장은 법률고문을 위촉 또는 재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법률자문 관리)

제4조(법률자문 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률자문 실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수당의 지급)

제5조(자문수당의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경우2. 한 시간 이상 구두로 자문을 받은 경우3. 소방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소방 법률지원 현안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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