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학교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비용부담기준

과정별 해당항목 소요예산액× 교육일수항목별 1인당 부담액 산출방법1인당 위탁비
해당과정 교육인원 수× 교육일수항목별 합계
과정별 부담 항목7. 교재인쇄비 8. 강사 수당 및 교통비 9. 침구류 및 훈련복 세탁비 10. 시험관리비 11. 교육훈련 재료비 12. 교육안내서 인쇄비 13. 견학 및 임차료 14. 기타 부대부용항목별 합계
〔비고〕 1. 비용부담항목 소요예산액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2. 공통부담 항목 : 모든 교육생에게 공통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항목 3. 과정별 부담항목 : 교육과정의 인원․기간․특성에 따라 비용을 달리 부과하는 항목 4. 과정운영에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부담액 산출 시 제외〔비고〕 1. 비용부담항목 소요예산액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2. 공통부담 항목 : 모든 교육생에게 공통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항목 3. 과정별 부담항목 : 교육과정의 인원․기간․특성에 따라 비용을 달리 부과하는 항목 4. 과정운영에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부담액 산출 시 제외〔비고〕 1. 비용부담항목 소요예산액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2. 공통부담 항목 : 모든 교육생에게 공통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항목 3. 과정별 부담항목 : 교육과정의 인원․기간․특성에 따라 비용을 달리 부과하는 항목 4. 과정운영에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부담액 산출 시 제외〔비고〕 1. 비용부담항목 소요예산액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2. 공통부담 항목 : 모든 교육생에게 공통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항목 3. 과정별 부담항목 : 교육과정의 인원․기간․특성에 따라 비용을 달리 부과하는 항목 4. 과정운영에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부담액 산출 시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비용부담기준(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졸업증

제 호 졸 업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제 호 졸 업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제 호 졸 업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제 호 졸 업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제 호 졸 업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졸 업 증(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수료증

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 료 증(제9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졸업(수료)증명서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소 속계 급
교육사항과 정 명
교육사항교육기간
용 도용 도
위와 같이 졸업․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위와 같이 졸업․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위와 같이 졸업․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위와 같이 졸업․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위와 같이 졸업․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졸업(수료)증명서(제9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학적부

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사 진 (짝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
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별성 별성 별성 별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사 진 (짝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
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
학 력 (최종학력)학 력 (최종학력)학 력 (최종학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부여특기부여특기부여주 특 기주 특 기주 특 기부 특 기부 특 기부 특 기부 특 기잠재특기잠재특기잠재특기잠재특기잠재특기
학 력 (최종학력)학 력 (최종학력)학 력 (최종학력)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특기부여특기부여특기부여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
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
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
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휴 가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휴 가
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공 가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공 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병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병 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연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연 가
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기 타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기 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
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 벌상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 벌상
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상 벌벌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상 벌벌
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상 벌기타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상 벌기타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
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
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
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
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
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
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
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
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
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
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
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
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
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
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
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
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학적부(제10조 관련)

 (1) 전면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소 방 학 교 297㎜×210㎜(백상지) 2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교에 입교하는 교육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육운영위원회)

제3조(교육운영위원회)① 소방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학교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육훈련계획)

제4조(교육훈련계획)① 학교장은 매 연도 교육 개시 전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수요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4.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의 선발계획5. 교재편찬계획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훈련 대상)

제5조(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의용소방대원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의용소방대원3. 재난관리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입교하는 사람4. 소방청장의 요청에 의한 교육훈련 대상자5. 그 밖의 소방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제6조(교육방법)

제6조(교육방법)① 학교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의 필요에 따라 과정별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원격교육과 사이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입교)

제7조(입교) 교육생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입교등록을 함으로써 입교가 확정되며 입교가 확정된 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 중 소방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퇴교)

제8조(퇴교)① 학교장은 교육생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 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육생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퇴교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료 및 졸업)

제9조(수료 및 졸업)① 교육훈련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르며,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②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졸업증을, 전문교육 및 민ㆍ관교육등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③ 제2항의 수료증은 교육수료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한다.④ 학교장은 졸업(수료)자의 제증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졸업(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학적부 관리 등)

제10조(학적부 관리 등) 신임ㆍ전문교육 등의 교육실시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적부에 등재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① 학교장은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과 학교생활 및 교육훈련에 공헌한 교육생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의 표창은 각 과정의 반별 3명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적우수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관리)

제12조(평가관리) 학교장은 교육훈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수업 및 휴강)

제13조(수업 및 휴강)①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원거리 귀가 교육생을 고려한 교육종료일의 수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1일 수업시간은 평일 7시간으로 한다.2. 매 수업시간은 50분으로 하고, 수업시간 사이에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둔다.② 토요일,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에는 휴강한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생활관 이용)

제14조(생활관 이용) 입교한 교육생은 생활관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관의 수용능력과 교육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생활지도)

제15조(생활지도)① 교육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교수를 둔다.②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의 일상생활ㆍ건강관리 및 규율 등 생활지도를 관장한다.

제16조(표지장 등)

제16조(표지장 등)① 교육생의 복장에는 과정별로 명찰을 부착하고 교육생 대표는 별도의 표지장을 착용한다.② 교수요원 및 생활지도교수의 복장에는 별도의 표지장을 부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찰 및 표지장의 규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① 입교자에 대한 교육위탁비는 별표에 따라 매년 시ㆍ도 행정협의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② 교육위탁비는 교육훈련 위탁기관ㆍ단체 또는 교육훈련 대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위탁교육비는 통합특별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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