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2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직급표

직군직렬직 류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
직군직렬직 류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1.행정행정일반행정지방 이사관지방 부이사관지방 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 주사지방행정 주사보지방행정 서기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지방 이사관지방 부이사관지방 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 주사지방행정 주사보지방행정 서기지방행정 서기보
재경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 주사지방행정 주사보지방행정 서기지방행정 서기보
국제통상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 주사지방행정 주사보지방행정 서기지방행정 서기보
노동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 주사지방행정 주사보지방행정 서기지방행정 서기보
문화홍보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 주사지방행정 주사보지방행정 서기지방행정 서기보
감 사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 주사지방행정 주사보지방행정 서기지방행정 서기보
통계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 주사지방행정 주사보지방행정 서기지방행정 서기보
기업행정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 주사지방행정 주사보지방행정 서기지방행정 서기보
세무지방세지방행정사무관지방세무주사지방세무 주사보지방세무 서기지방세무 서기보
전산전산지방행정사무관지방전산주사지방전산 주사보지방전산 서기지방전산 서기보
전산데이터지방행정사무관지방전산주사지방전산 주사보지방전산 서기지방전산 서기보
교육행정교육행정지방 교육행정사무관지방 교육행정 주사지방 교육행정주사보지방 교육행정 서기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사회복지지방 사회복지사무관지방 사회복지주사지방 사회복지주사보지방 사회복지서기지방 사회복지서기보
사서사서지방사서 사무관지방사서주사지방사서주사보지방사서서기지방사서서기보
속기속기지방속기사무관지방속기 주사지방속기 주사보지방속기 서기지방속기 서기보
방호방호지방방호 사무관지방방호주사지방방호주사보지방방호서기지방방호서기보
2.과학 기술공업일반기계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2.과학 기술공업농업기계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2.과학 기술공업농업기계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농업기계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기계운전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기계운전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기계운전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조선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조선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조선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일반전기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일반전기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일반전기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전자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전자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원자력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원자력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원자력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금속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금속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금속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섬유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섬유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섬유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일반화공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일반화공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일반화공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가스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가스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가스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공업자원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주사지방공업주사보지방공업서기지방공업서기보
직군직렬직 류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
직군직렬직 류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2.과학 기술농업일반농업지방 이사관지방 부이사관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업주사지방농업주사보지방농업서기지방농업서기보
2.과학 기술농업식물검역지방 이사관지방 부이사관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업주사지방농업주사보지방농업서기지방농업서기보
2.과학 기술농업축산지방 이사관지방 부이사관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업주사지방농업주사보지방농업서기지방농업서기보
2.과학 기술농업생명유전지방 이사관지방 부이사관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업주사지방농업주사보지방농업서기지방농업서기보
녹지산림자원지방녹지사무관지방녹지주사지방녹지주사보지방녹지서기지방녹지서기보
녹지산림보호지방녹지사무관지방녹지주사지방녹지주사보지방녹지서기지방녹지서기보
녹지산림보호지방녹지사무관지방녹지주사지방녹지주사보지방녹지서기지방녹지서기보
녹지산림이용지방녹지사무관지방녹지주사지방녹지주사보지방녹지서기지방녹지서기보
녹지조경지방녹지사무관지방녹지주사지방녹지주사보지방녹지서기지방녹지서기보
녹지조경지방녹지사무관지방녹지주사지방녹지주사보지방녹지서기지방녹지서기보
수의수의지방수의사무관지방수의주사지방수의주사보
해양수산일반해양지방 해양수산사무관지방 해양수산주사지방 해양수산주사보지방 해양수산서기지방 해양수산서기보
해양수산일반수산지방 해양수산사무관지방 해양수산주사지방 해양수산주사보지방 해양수산서기지방 해양수산서기보
해양수산어로지방 해양수산사무관지방 해양수산주사지방 해양수산주사보지방 해양수산서기지방 해양수산서기보
해양수산일반선박지방 해양수산사무관지방 해양수산주사지방 해양수산주사보지방 해양수산서기지방 해양수산서기보
해양수산선박항해지방 해양수산사무관지방 해양수산주사지방 해양수산주사보지방 해양수산서기지방 해양수산서기보
해양수산선박기관지방 해양수산사무관지방 해양수산주사지방 해양수산주사보지방 해양수산서기지방 해양수산서기보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지방 해양수산사무관지방 해양수산주사지방 해양수산주사보지방 해양수산서기지방 해양수산서기보
보건보건지방보건사무관지방보건주사지방보건주사보지방보건서기지방보건서기보
보건방역지방보건사무관지방보건주사지방보건주사보지방보건서기지방보건서기보
식품위생식품위생지방 식품위생사무관지방 식품위생주사지방 식품위생주사보지방 식품위생서기지방 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의료기술지방 의료기술사무관지방 의료기술주사지방 의료기술주사보지방 의료기술서기지방 의료기술서기보
의무일반의무지방의무사무관
의무치무지방의무사무관
직군직렬직 류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
직군직렬직 류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2.과학 기술약무약무지방 이사관지방 부이사관지방과학기술 서기관지방약무사무관지방약무주사지방약무주사보
간호간호지방간호사무관지방간호주사지방간호주사보지방간호서기
간호 조무간호조무지방간호조무 사무관지방간호조무주사지방 간호조무 주사보지방 간호조무 서기지방 간호조무 서기보
보건진료보건진료지방보건진료 사무관지방보건진료주사지방보건진료 주사보지방보건진료서기
환경일반환경지방환경사무관지방환경주사지방환경주사보지방환경서기지방환경서기보
환경수질지방환경사무관지방환경주사지방환경주사보지방환경서기지방환경서기보
환경대기지방환경사무관지방환경주사지방환경주사보지방환경서기지방환경서기보
환경폐기물지방환경사무관지방환경주사지방환경주사보지방환경서기지방환경서기보
항공일반항공지방항공사무관지방항공주사지방항공주사보지방항공서기지방항공서기보
항공조종지방항공사무관지방항공주사지방항공주사보지방항공서기지방항공서기보
항공정비지방항공사무관지방항공주사지방항공주사보지방항공서기지방항공서기보
시설도시계획지방시설사무관지방시설주사지방시설주사보지방시설서기지방시설서기보
시설일반토목지방시설사무관지방시설주사지방시설주사보지방시설서기지방시설서기보
시설농업토목지방시설사무관지방시설주사지방시설주사보지방시설서기지방시설서기보
시설수도토목지방시설사무관지방시설주사지방시설주사보지방시설서기지방시설서기보
시설건축지방시설사무관지방시설주사지방시설주사보지방시설서기지방시설서기보
시설지적지방시설사무관지방시설주사지방시설주사보지방시설서기지방시설서기보
시설측지지방시설사무관지방시설주사지방시설주사보지방시설서기지방시설서기보
시설교통시설지방시설사무관지방시설주사지방시설주사보지방시설서기지방시설서기보
시설도시교통설계지방시설사무관지방시설주사지방시설주사보지방시설서기지방시설서기보
시설디자인지방시설사무관지방시설주사지방시설주사보지방시설서기지방시설서기보
방재 안전방재안전지방 방재안전사무관지방 방재안전주사지방 방재안전 주사보지방 방재안전서기지방 방재안전서기보
방송통신통신사지방방송 통신 사무관지방방송통신주사지방방송 통신 주사보지방방송통신서기지방방송 통신 서기보
방송통신통신기술지방방송 통신 사무관지방방송통신주사지방방송 통신 주사보지방방송통신서기지방방송 통신 서기보
방송통신통신기술지방방송 통신 사무관지방방송통신주사지방방송 통신 주사보지방방송통신서기지방방송 통신 서기보
방송통신전송기술지방방송 통신 사무관지방방송통신주사지방방송 통신 주사보지방방송통신서기지방방송 통신 서기보
방송통신전송기술지방방송 통신 사무관지방방송통신주사지방방송 통신 주사보지방방송통신서기지방방송 통신 서기보
방송통신전자통신기술지방방송 통신 사무관지방방송통신주사지방방송 통신 주사보지방방송통신서기지방방송 통신 서기보
위 생위 생지방위생사무관지방위생 주사지방위생 주사보지방위생 서기지방위생 서기보
위 생사 역지방위생사무관지방위생 주사지방위생 주사보지방위생 서기지방위생 서기보
조 리조 리지방조리사무관지방조리 주사지방조리 주사보지방조리 서기지방조리 서기보
직군직렬직 류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
직군직렬직 류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2.과학 기술시설관리시설관리지방 시설관리사무관지방 시설관리 주사지방 시설관리 주사보지방 시설관리 서기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2.과학 기술시설관리수도기계지방 시설관리사무관지방 시설관리 주사지방 시설관리 주사보지방 시설관리 서기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2.과학 기술시설관리수도전기지방 시설관리사무관지방 시설관리 주사지방 시설관리 주사보지방 시설관리 서기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2.과학 기술시설관리수도화공지방 시설관리사무관지방 시설관리 주사지방 시설관리 주사보지방 시설관리 서기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운 전운 전지방운전사무관지방운전 주사지방운전 주사보지방운전 서기지방운전 서기보
3.관리 운영토목운영토목운영지방토목 운영주사지방토목 운영주사보지방토목 운영서기지방토목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건축운영건축운영지방건축 운영주사지방건축 운영주사보지방건축 운영서기지방건축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건축운영배관운영지방건축 운영주사지방건축 운영주사보지방건축 운영서기지방건축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통신운영통신운영지방통신 운영주사지방통신 운영주사보지방통신 운영서기지방통신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전화상담운영전화상담 운영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보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전기운영전기운영지방전기 운영주사지방전기 운영주사보지방전기 운영서기지방전기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기계운영기계운영지방기계 운영주사지방기계 운영주사보지방기계 운영서기지방기계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기계운영영사운영지방기계 운영주사지방기계 운영주사보지방기계 운영서기지방기계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열관리 운영열관리 운영지방 열관리 운영주사지방 열관리 운영주사보지방 열관리 운영서기지방 열관리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화공운영화공운영지방화공 운영주사지방화공 운영주사보지방화공 운영서기지방화공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가스운영가스운영지방가스 운영주사지방가스 운영주사보지방가스 운영서기지방가스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수질환경 운영수질환경 운영지방 수질환경 운영주사지방 수질환경 운영주사보지방 수질환경 운영서기지방 수질환경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기후환경 운영기후환경 운영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보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선박항해 운영선박항해 운영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보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선박기관 운영선박기관 운영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보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농림운영영림운영지방농림 운영주사지방농림 운영주사보지방농림 운영서기지방농림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농림운영원예운영지방농림 운영주사지방농림 운영주사보지방농림 운영서기지방농림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사육운영사육운영지방사육 운영주사지방사육 운영주사보지방사육 운영서기지방사육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보건운영보건운영지방보건 운영주사지방보건 운영주사보지방보건 운영서기지방보건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사무운영워드운영지방사무 운영주사지방사무 운영주사보지방사무 운영서기지방사무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사무운영필기운영지방사무 운영주사지방사무 운영주사보지방사무 운영서기지방사무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사무운영회계처리운영지방사무 운영주사지방사무 운영주사보지방사무 운영서기지방사무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사무운영사서운영지방사무 운영주사지방사무 운영주사보지방사무 운영서기지방사무 운영서기보
3.관리 운영사무운영전산운영지방사무 운영주사지방사무 운영주사보지방사무 운영서기지방사무 운영서기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직급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른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급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통합 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신분, 직급, 호봉, 경력 및 승진후보자명부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며 통합을 이유로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전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승진의결, 교육대상자 선발, 파견 결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신상과 관련된 인사 관련 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은 그대로 승계된다.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균형과 공정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통합특별시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이하 “제1인사위원회”라 한다)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이하 “제2인사위원회”라 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인사위원회 위원은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제4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별로 각각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여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4명 이하로 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관)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관)① 인사위원회별로 위원장ㆍ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둔다.②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부시장(「지방자치법」제1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을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에 준하는 직위의 장을 포함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인사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요청한 사항3. 그 밖에 법령 또는 통합특별시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② 제1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등)

제8조(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등) 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험의 실시)

제10조(시험의 실시)①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및 전직을 위한 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을 거쳐 요구하고, 시ㆍ군ㆍ구 의회의 의장은 통합특별시 의회의 의장을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직렬ㆍ직급별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각종 임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은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⑤ 인사위원회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⑥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험자격)

제11조(수험자격)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연령, 학력, 경력 등 수험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① 통합특별시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통합특별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신규임용 방법)

제13조(신규임용 방법)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통합특별시장은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 순위자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도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3. 임용예정지역이 도서 등 특수지역인 경우4. 임용후보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 후보자를 배치하는 경우② 통합특별시장은 7급 이하 및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정원만큼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장학금 지급)

제14조(장학금 지급)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지급 대상, 의무복무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및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따른다.

제15조(승진임용)

제15조(승진임용)①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②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시험 또는 심사에 따른다. 다만, 심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승진임용의 방법)

제16조(승진임용의 방법)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균형있는 승진임용을 하여야 한다.② 안정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통합 전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통합 전 근무성적평정점이 소멸되는 기간(통합특별시 출범 후 통합기준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근무성적평정의 기준일로부터 3년간을 말한다)동안 통합 전 자치단체별로 승진심의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승진심의 분리운영 기간 동안 통합 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출,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제17조(직위분류제의 실시) 통합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그 실시가 쉬운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보직관리)

제18조(보직관리)①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의 각 부서 및 기관에 직무 전문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우선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 예산, 총무, 인사, 감사 등 지원 기능 부서에는 통합되는 자치단체의 인력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19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인사교류 지원 등)

제20조(인사교류 지원 등)① 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ㆍ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② 인사교류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파견)

제21조(파견)① 통합특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1.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공사ㆍ공단ㆍ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9. 통합특별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의 파견② 파견은 국내ㆍ외, 기관 및 민간단체 파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파견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지역의 표준생계비ㆍ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파견대상자 선정 및 기간, 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22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통합특별법 제39조제6항제3호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포함한다) 결원 보충의 경우에도 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

제24조(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1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2. 2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사람3.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의회의원으로 1회 이상 임기를 마친 사람4. 그 밖에 지방행정, 경제,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통합특별시장은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연장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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