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나주시 금천면ㆍ산포면 일원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공유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통합특별시 전입금 포함)2. 기금 운용의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계정 구분과 사용비율)
제5조(기금의 계정 구분과 사용비율)① 기금의 계정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확산계정”이란 혁신도시 미입지 기초자치단체에 확산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계정을 말한다.2. “혁신도시육성계정”이란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계정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계정별 사용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확산계정: 출연 기금의 55%2. 혁신도시육성계정: 출연 기금의 45%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통합특별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2.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사업3.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5.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6.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통합특별시장이 맡는다.② 통합특별시장은 나주시가 2023년부터 출연하는 기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관리한다.③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담당 실ㆍ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담당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담당 팀장④ 제3항제3호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담당 실ㆍ국장, 나주시 부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기금 운용 또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상정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통합특별시 혁신도시 기금담당 팀장이 맡는다.③ 간사는 회의일시ㆍ장소, 회의 안건, 위원별 발언 내용, 출석위원별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