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사항과태료 금액근거 법조문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20만원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서식) 불 피움ㆍ연막 소독의 신고서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 연락처:성 명: 연락처:성 명: 연락처:성 명: 연락처:성 명: 연락처: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예정일시예정일시
장소(구간)장소(구간)
소요시간소요시간
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
목적(사유)목적(사유)
신고방법신고방법방문(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기타( )방문(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기타( )방문(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기타( )방문(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기타( )방문(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기타( )
특기사항특기사항
※ 접 수※ 접 수※ 접 수※ 접 수※ 경 유※ 경 유※ 경 유
접수일시접수자(부서)접수자(부서)처리사항경유일시경유자(부서)처리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 예방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 예방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 예방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 예방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 예방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 예방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 예방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불 피움․연막 소독의 신고서

 ※신고방법이 전화인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②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불티가 생기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3조(불티가 생기는 설비의 관리기준)① “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공정 및 작업 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②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취급하는 자는 그 작업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4.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절단 설비의 관리기준)

제4조(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절단 설비의 관리기준)① 용접ㆍ절단 작업을 하려는 소방대상물 및 작업장의 관계인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용접ㆍ절단 작업장의 관계인 또는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용접ㆍ절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실시2. 주위의 인화성ㆍ폭발성 물질의 제거3. 용접ㆍ절단 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4.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5. 작업구역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의 안전상태 유지6.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7.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제5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전화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2. 공동주택 및 상가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4. 건축물 공사현장5. 논과 밭 주변 지역6.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그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