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성명 진도군수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4. 14., 2026. 5. 20.>
진도 아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진도군과 진도 아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이천원(2,000원)권,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 5만원권(5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진도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판매대행점인 “군금고”에 보관하며, “군금고”에서 읍·면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100분의 2 범위 내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진도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진도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만장×××억원
2천원권×××만장×××억원
5천원권×××만장×××억원
1만원권×××만장×××억원
5만원권×××만장×××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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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4. 14.>
진도 아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진도 아리랑 상품권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진도 아리랑 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진도군,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2천원권 ×××만장,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 5만원권 ×××만장을 20××.××.××.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진 도 군 : 직 성명 (서명)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 전환 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계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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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 4. 14.>
진도 아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아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임시 가맹점)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임시 가맹점)지정 신청서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임시 가맹점)지정 신청서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임시 가맹점)지정 신청서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임시 가맹점)지정 신청서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임시 가맹점)지정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임시 가맹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임시 가맹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임시 가맹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임시 가맹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임시 가맹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임시 가맹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진도군 주 소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대표자 : 진도군수 (인)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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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진도군이 발행하는 진도 아리랑 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도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지정ㆍ변경ㆍ해지) ① 진도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진도군수는 가맹점이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진도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시 가맹점은 축제·행사 종료후 1월로 한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진도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조례 제7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진도 아리랑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진도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진도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진도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의2서식] 노점상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2서식]<개정 2020. 4. 14.>

[별지 제6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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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지정서 원본가맹점 지정서 원본가맹점 지정서 원본가맹점 지정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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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할인구매 신청서

구매자 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구매수량(매)구매수량(매)구매금액 (원)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의2서식]<개정 2020. 4. 14.>
진도아리랑상품권 할인구매 신청서

위와 같이 진도아리랑상품권 할인구매를 신청합니다.
(할인율 % / 구매한도 : 연 만원)
년 월 일
 

구비서류: 신분증

[별지 제8호의3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

법인 (상호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
주 소
구매금액원구매목적구매목적
신청인(대리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의3서식]<개정 2020. 4. 14.>
진도아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

※ 법인은 구매할인율 미적용하며 현금구매만 가능함.
위와 같이 진도아리랑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2천원권2천원권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위와 같이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진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진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진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진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진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진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진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진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진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진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진도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진도 아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도 아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도 아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도 아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도 아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도 아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도 아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도 아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도 아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도 아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진도 아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2천원권2천원권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진도 아리랑 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2. 진도 아리랑 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 아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담 당과 장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진도 아리랑 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0. 4. 14.>③ 군수는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으로 한정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 임물 영업소3. 진도에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4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개정 2020. 12. 30.>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ㆍ 조례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맹점과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4. 14.>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제5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할인 제한)

제6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할인 제한) 조례 제10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된 날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을 받을 수 없다.<신설 2020. 4. 14.>

제7조(상품권 구매 신청)

제7조(상품권 구매 신청)①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 4. 14.]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4.>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진도 아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