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진도군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네 가지의 이념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4에이치활동 단체’ 란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진도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 ㆍ 표창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및 육성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8조(지도검사 등)

제8조(지도검사 등) 군수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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