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 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군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군민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한다.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설치비용은 시설물 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표기할 수 있다.1. 공사(시설물)명2. 준공일(공시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설치)비용② 표지판 등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설치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