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29 시행 2025-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단체명)전화
신 청 자주 소
대 상명 칭
대 상위 치
대 상규모 및 모형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모형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모형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모형 :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성명(한 자)생년월일 (성별)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생 존 기 간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주요 업적 개 요
「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계획서
1. 사 업 명 :
 
2. 설치(이전・교체・철거)기간 :
3. 사업개요
 가. 목적(취지) :
 나. 위 치 :
 다. 규 모 :
 라. 모형 또는 형태 : (별지 작성)
 마. 재 질 :
4. 작품설명 :
5. 제 작 자 : 
6. 저작권자 현황
 - 성명 : 연락처 : 
 - 경력 : 
7. 사업비 : 원 
8. 그 밖의 사항

[별지 제3호서식]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구 분세 부 계 획비 고
주관 (관리) 부서가. 설 치 주 체 : (연락처) 나. 주관(관리)부서 : (연락처) 다. 저작권자 현황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별지 작성 가능)
공공 조형물 유지보수 계획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 관리주기(분기별 1회) -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방법 기재) - 훼손 시 보수방법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다. 생애주기(존치기한) (목재, 벽화 등 공공조형물은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 관리 기간 기재) <예> 설치일로부터 10/20/30년간(별지 작성 가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관(관리)부서 검토의견 포함(별지 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3. 상세내역

 년 월 일
 건 립 주 체 : (인, 서명)
 주 관 부 서 장 : (인, 서명)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공공조형물 설치타당성 조사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의견서
1. 사업의 필요성
 가.
 나.
2. 대상지 적정성
 가.
 나.
3. 주민의견
 가.
 나.
4. 파급효과
 가.
 나.
5. 주관부서 검토의견
 가.
 나.
 주관부서장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공공조형물 저작권자 동의서

저작권자성 명연 락 처
저작권자주 소
대상 작품작 품 명
대상 작품위 치
대상 작품규 모․ 규모 :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규모 :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규모 :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대상 작품이전․교체․철거 사유
대상 작품저작권자 의견
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이전․ 교체․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진도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이전․ 교체․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진도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이전․ 교체․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진도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이전․ 교체․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진도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이전․ 교체․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공공조형물 현장 확인서

신청인성명전화 번호
신청인주소
저작권자성명주 소전화 번호
공공 조형물종류작품명재료규격
공공 조형물설치 위치색상작품 가액
현장 의견
(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진도군수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진도군수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진도군수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진도군수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진도군수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진도군수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진도군수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진도군수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공조형물(설치·철거) 현장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공공조형물 완료 확인서

신 청 인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
저작권자성 명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공 공 조형물종 류작품명재료재료규격규격
공 공 조형물설치 위치색상색상작품 가액작품 가액
심의결과
「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이전·교체·철거)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회자(관리부서)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사업명설치일자
설치위치 (공공시설명)사 업 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형 상 (재 질)
설치주체(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저작권자현황(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부서 (부서명)생애주기 (존치기한)
설치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내용 등 포함)
공공조형물 전면사진 (5″× 7″)
공공조형물 후면사진 (5″×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군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 시설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 시설물,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 조형물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 10. 1.>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진도군 소속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신청)

제4조(건립 신청)① 건립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1.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사업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3. 사후 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②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교체·철거 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공공조형물(이전·교체·철거) 저작권자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2. 공공조형물(설치·철거) 현장확인서(별지 제 6호서식)3.공공조형물설치(이전·교체·철거)완료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제5조(비용 부담)

제5조(비용 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 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 기준)

제6조(건립 기준)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4. 규격 및 건립 부지 면적의 적정성 확보5.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묘소·활동 지역과 긴밀한 곳에 건립한다.

제7조(건립 부지 면적)

제7조(건립 부지 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8조의 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 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위원회의 안건별 심의에 따른 기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 기준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당연직 위원: 관광·문화예술·공원·도로 및 도시관련 담당과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2. 위촉직 위원가. 지역 주민 대표나. 진도군의회 의원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관여 금지)

제11조(위원의 의무와 관여 금지)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제12조(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총괄 부서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한다.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1.>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 10. 1.>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삭제 <2021.12.29.>

제14조(관리 등)

제14조(관리 등)① 주관부서장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1. 공공조형물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의 작성<개정 2025. 10. 1.>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주관부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방안 등)

제15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방안 등)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련 자료를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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