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관리방조제)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제곱미터 미만의 통합특별시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사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26. 5. 6.>

제3조

제3조 삭제 <2015.12.29.>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29.>

상위법 근거

  • · 방조제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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