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군립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21 시행 2021-04-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위 치면 적비 고
진도군립 자연장지진도읍 동외리 산43-9 번지1,956㎡
진도군립 봉안담진도읍 동외리 산43-9번지1,000기
구 분대상자사 용 료사 용 료관 리 비관 리 비비고
구 분대상자기 준금액(원)기 준금액(원)비고
봉 안 담관내자15년400,0001년30,000
봉 안 담관외자15년800,0001년30,000
잔 디 장관내자15년400,0001년30,000
잔 디 장관외자15년800,0001년30,000
봉안담 (무연분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10년100,00010년50,000
봉안담 (무연분묘)민간투자개발사업자 (진도군과 투자협약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10년200,00010년50,000
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
6개월이내75%6개월초과∼1년이내70%1년초과∼ 2년이내65%2년초과∼ 3년이내60%
3년초과∼ 4년이내55%4년초과∼ 5년이내50%5년초과∼ 6년이내45%6년초과∼ 7년이내40%
7년초과∼ 8년이내35%8년초과∼ 9년이내30%9년초과∼ 10년이내25%10년초과∼11년이내20%
11년초과∼12년이내15%12년초과∼13년이내10%13년초과∼14년이내7%14년초과∼15년이내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도군 군립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개정 2014. 04. 01.>
진도군 군립 장사시설의 사용료(제12조 관련)

[별표 3]<신설 2021. 04. 21.>
진도군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도군 군립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라 함은 진도군에서 시설 및 조성한 봉안담, 잔디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2. "봉안담"이라 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담장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3. "잔디장"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 자격)

제4조(사용 자격)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① 관내자1. 진도군민2. 진도군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 등록자 및 외국인3. 진도군내에서 개장한 유골② 관외자 : 제1항 이외의 자

제5조(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장하여 골분하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률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③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 10. 14.>

제7조(면적 및 규격 등)

제7조(면적 및 규격 등) ① 봉안담에 사용하는 용기 규격은 1기당 가로 28cm×세로 30cm×깊이 30c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잔디장의 사용 면적은 1기당(합장포함) 0.25㎡(가로50cm*세로50cm)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잔디장의 방법 및 용기기준은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장사시설 사용자는 시설구역내에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잔디장의 경우 1기당 1개의 대리석으로 된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가로15cm 세로10cm 깊이15cm로하며 지상2㎝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용기간)

제8조(사용기간) ① 모든 장사시설의 기본 사용기간은 15년으로한다. 단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사용기간 이외에 1회에 15년씩 3회 이내로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최장기간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1.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연장허가할 수 없다.2. 잔디장은 사용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이 군으로 귀속된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신청자의 신고의무 등)

제10조(신청자의 신고의무 등)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상속 등으로 인하여 신청자(연고자)가 변경된 경우

제11조(사용권의 반환)

제11조(사용권의 반환) 장사시설 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용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신고증 수령시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자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③ 기간연장 신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면 제8조에 따른 기간연장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21.>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사용기간 잔여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1.4.21.>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사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장사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해지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때3.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때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환급률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21.04.21.>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제12조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1회에 한하여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1. 면제 대상가. 진도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나. 본시설의 사용권이 소멸되어 자연장하는 경우다.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무연분묘<신설 2014.04. 01.>2. 감면 대상(50%이내)가. 진도군 관내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독립유공자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의 면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신고의 철회)

제14조(사용신고의 철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을 철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사용신고한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승계는 제외한다.2.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장사시설 구역에 대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6. 장사시설의 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삭제 2020.10.14.>

제15조(사용권의 멸실)

제15조(사용권의 멸실) 제8조제2항에 의한 기간연장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권을 멸실한다.

제16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6조(원상복구 및 변상) 군수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률에 의한 공공법인 또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와 약정하여야 한다.1. 목적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5. 계약 해지, 해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④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가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원)

제18조(운영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재 또는 운영비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협약 체결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수탁재산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⑤ 수탁자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⑥ 수탁자는 장사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장사시설 관리대장2. 제5조 및 제10조에 의한 장사시설별 허가대장 및 관련서류3. 장사시설별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대장4. 제23조에 의한 묘적부5. 기타 군수가 비치를 요구하는 서류⑦ 위탁기간 만료시에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 등 각종 장부와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을 진도군에 귀속시킨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수탁운영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때4. 장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5.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의거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받은 장사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장사시설의 운영상황 등 위탁업무에 관하여 명령, 확인, 검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도,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개장)

제22조(개장) 봉안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수장된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23조(묘적부 등)

제23조(묘적부 등)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적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자 연장 관리대장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률을 준용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권한의 일부를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조례의 배제)

제26조(다른 조례의 배제)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