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진도군 내수면의 체계적 관리·보호로 생태계 보전 및 어업인 유어질서 확립을 통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내수면 이용자”란 내수면을 이용하여 내수면 허가·신고를 받고 어업행위를 하는 자와 저수지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자 및 유어행위자 등을 말한다.
제3조(내수면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3조(내수면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내수면 이용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내수면 이용자는 내수면 수산동식물의 증식·보호 및 생태계 보전,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내수면 이용자는 무분별한 낚시와 어로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자연환경훼손, 수질오염, 어족자원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④ 내수면 이용자는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내수면어업 지원)
제4조(내수면어업 지원)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도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내수면 어업인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내수면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업비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한다.③ 지원사업비가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내수면 명예감시관 위촉)
제5조(내수면 명예감시관 위촉) ① 군수는 내수면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수면 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1.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명예감시관의 자질 및 활동능력을 구비한 사람2. 내수면 관리·보호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명예감시관을 위촉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관증을 교부하고 위촉자 명단을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관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관의 임기)
제6조(명예감시관의 임기) ① 명예감시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명예감시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예감시관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관의 임무)
제7조(명예감시관의 임무) ① 명예감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 자원보호,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홍보2. 내수면 자연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등 환경 정화 활동3. 불법어업자에 대한 계도·신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명예감시관은 임무수행 중 불법어업 및 내수면 자원 손상행위를 적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관의 해임)
제8조(명예감시관의 해임) ①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격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명예감시관의 해임을 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면장이 해임을 건의하였을 때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한 해임과 동시에 읍·면장에게 통보하며, 읍·면장은 당해 감시관의 증명서를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내수면 자원보호 감시활동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지도·감독 공무원은 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활동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내수면어업법」과 수산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