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2]소득사업자 보관서류

항 목구비서류
체험객용 식 당①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②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명부(종사자 명단) ③ 마을기금 납부 증명서 ④ 연도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법인인 경우) ⑤ 연간 마을 농특산물 구입 내용(품목, 생산자, 중량, 금액 명시) ⑥식당업 허가증(음식점으로 등록한 경우)
체험객용 숙박시설①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②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명부 ③ 마을기금 납부 증명서 ④ 연도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법인인 경우) ⑤ 농가민박 허가증(농가 민박 등으로 등록한 경우)
창고 가공시설 등①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②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명부 ③ 마을기금 납부 증명서 ④ 연도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법인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소득사업자 보관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역개발사업”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2.“시설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건축물’을 말한다.3.“기초생활기반 시설물”이란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 도·농교류센터 등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시설물을 말한다.4.“소득기반 시설물”이란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농수특산물 가공·보관시설, 민박시설, 체험시설, 캠핑장 등을 말한다.5.“관리위탁”이란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군수를 대신하여 운영·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진도군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12. 28.>④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도시개발과장, 해양항만과장, 농업지원과장, 해당 시설물 관련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8.>⑤ 위촉직 위원은 진도군의회 의원,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⑥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12.20.>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과 유지관련 사항2.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회의 및 의결)

제7조(협의회 회의 및 의결)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제8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관리위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수의(隨意)계약으로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면소재지 정비사업 시설물 또는 기초생활기반 시설물은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⑤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

제9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①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위탁 받은 시설물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공공 관리유지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리위탁 계약)

제10조(관리위탁 계약)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13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관리위탁한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3. 25.>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 3. 2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 3. 25.>

제17조

제17조 <삭제 2026. 3. 25.>

제18조(사후관리 기간)

제18조(사후관리 기간)① 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은 그 시설물이 준공된 때로부터 10년으로 한다.② 지역개발사업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종물이나 기계·장비 등의 사후관리기간은 해당 물품을 구입한 때로부터 5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설물이나 구입한 장비 등의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자료 등의 보관)

제19조(회계자료 등의 보관)①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된 회계자료 등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② 소득기반 시설물 수탁자는 제1항 이외에 별표2의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역개발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시설물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법률등의 적용)

제21조(다른 법률등의 적용)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을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