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마을쉼터 설치·보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3호서식]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연 락 처
토지 소유자성 명연 락 처
토지 소유자주 소사용승낙□ 여 □ 부
신청지마 을 명위 치
신청지지 번지 목
신청지소 유 자□ 공유지 □ 마을회 □ 공동주택 □ 사유지□ 공유지 □ 마을회 □ 공동주택 □ 사유지□ 공유지 □ 마을회 □ 공동주택 □ 사유지
신청내용쉼터종류□ 사각 □ 육각규 모㎡
신청내용지붕형태□ 싱글(널지붕) □ 칼라강판 □ 한식기와□ 싱글(널지붕) □ 칼라강판 □ 한식기와□ 싱글(널지붕) □ 칼라강판 □ 한식기와
신청사유
자 부 담□ 확보 □ 미확보 □ 해당없음□ 확보 □ 미확보 □ 해당없음□ 확보 □ 미확보 □ 해당없음□ 확보 □ 미확보 □ 해당없음
시군읍면리지번지목지적(㎡)비고
진도군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비고
토지사용내용면적(㎡)사용기간○○마을이장○○마을이장비고
토지사용내용면적(㎡)사용기간성명주소비고
마을쉼터
관리 번호마을명위 치설치일자대 상 지대 상 지대 상 지대 상 지대 상 지대 상 지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설치 부서비고
관리 번호마을명위 치설치일자리지번원지목지적 (㎡)설치면적 (㎡)형태계군비자담설치 부서비고
위 치설 치 년월일설 치 부 서
구 조종류지붕재규 모㎡
사업비계지 원자 담
부대시설특이사항
< 현 황 사 진 >< 현 황 사 진 >< 현 황 사 진 >< 현 황 사 진 >< 현 황 사 진 >< 현 황 사 진 >< 현 황 사 진 >
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확인자 (직ㆍ성명)서명
관리번호○○면 - 001○○면 - 001
위 치
관리책임정읍면장
관리책임부○○담당
연 락 처000-0000 (읍면 담당자 연락처)000-0000 (읍면 담당자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쉼터 □신규설치 □보수 신청서

 「진도군 마을쉼터 설치·보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신규 설치 또는 보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마을이장 또는 공동주택 입주 대표자) 성명 (인)
 
붙임 1. 토지대장 1부.
 2.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일 경우) 1부.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토지사용 승낙서
1. 부동산의 표시

2. 토지 소유자(승낙자)

 
3. 승낙 내용

 본인은 상기 토지의 소유자로서 ○○마을쉼터를 설치·사용함에 부지사용을 승낙하며 추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토지 소유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붙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읍면별 마을쉼터 총괄표
읍면: 

※ 조성형태는 사각·육각 및 싱글·강판·기와 등으로 구분 표기

[별지 제2-2호 서식] 〈앞 면〉
마을쉼터 관리카드
(관리번호 : )

〈뒷 면〉
보수 등 관리 내역

[별지 제3호 서식] 
시 설 안 내 문 

(소재 : 포맥스 / 규격 : 128*96mm / 휴명명조 20p,15p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내에 설치하는 마을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치·보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6.>1. “마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주민 휴식을 위한 그늘쉼터 기능의 정자를 말한다.2. “신규설치”란 새로 쉼터를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3. “보수”란 쉼터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쉼터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공원관리사업소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설치된 쉼터를 실제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부서로 쉼터가 설치된 읍면을 말한다.6.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마을쉼터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 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모든 마을 쉼터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① 마을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2. 진도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마을쉼터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 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신규설치ㆍ보수의 제한)

제6조(신규설치ㆍ보수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쉼터 신규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경우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1. 행정마을 내 이미 설치된 쉼터가 2동 이상인 경우2. 10년 이내의 신규 설치 된 쉼터가 있는 경우3.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등 영리시설 또는 장애인·노인 복지회관, 종교시설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 내4. 도로변, 농로, 등산로 등 마을과 현저히 떨어진 곳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쉼터 보수를 제한한다.1. 3년 이내의 재보수2.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3. 이용률이 낮고 보수하여도 사용기한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① 마을이장(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은 쉼터 신규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총괄부서는 설치장소(제5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후 신규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근거로 현장 확인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총괄부서의 장은 정자 설치 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안내문을 시설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조치 등)

제9조(변상조치 등)①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쉼터를 파손한 경우에는 훼손자가 이를 변상한다.② 쉼터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원인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한다.

제10조(처분의 제한)

제10조(처분의 제한) 군수의 승인 없이 쉼터의 철거·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