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사용허가)
제1조(사용허가) 군의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조(사용구역 및 제한)
제2조(사용구역 및 제한) ① 묘지사용구역은 다음의 제한내로 한다.1등지 1구역 9.9 제곱미터2등지 1구역 6.6 제곱미터3등지 1구역 3.3 제곱미터②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인정에 따라 전항의 제한에 불구하고 묘지(墓地)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징수)
제3조(사용료징수) 묘지사용료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 묘지의 등급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
제4조(묘지순위 사용장소 지정)
제4조(묘지순위 사용장소 지정) 묘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접속하여 차례로 이를 사용케한다.
제5조(사용권 재매장)
제5조(사용권 재매장) 묘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그 사용 묘지내에서 다시 매장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2000. 01. 17.>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허가지 반납)
제8조(허가지 반납) 사용허가를 얻는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용케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군민이 아닌 자에 대한 사용료)
제9조(군민이 아닌 자에 대한 사용료) 군민이 아닌 자가 묘지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정액의 2배에 상당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사용료 환급)
제10조(사용료 환급) 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는 이를 환급한다. 다만, 자기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