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문서송달 규칙

규칙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제2호서식

일련번호공 문 서 발 송 번 호일련번호공 문 서 발 송 번 호
116
217
318
419
520
621
722
823
924
1025
1126
1227
1328
1429
1530
총 건 수 령 자 성명 (인)총 건 수 령 자 성명 (인)총 건 수 령 자 성명 (인)총 건 수 령 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문서영수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군·읍·면에 유통되는 기본적인 문서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문서수발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군·읍·면간에 유통되는 문서에 한한다.

제3조(다른 법령)

제3조(다른 법령) 문서의 송달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송달한계)

제4조(송달한계) 집배원에 의한 경우 송달 가능한 문서 또는 장부에 한하며 그 외는 우송·탁송방법에 의한다.<개정 2020. 10. 14.>

제5조(사고책임)

제5조(사고책임) 도·군·읍·면간 문서송달중 사고 책임은 집배원에 의한 경우 차로 집배원이 2차로 소속기관이 진다. 기타 전송(Fax, T.T), 우송, 탁송 송달 방법에 의한 경유는 그 송달과정을 추적 과실책임을 진다.

제6조(송달문서의 영수증)

제6조(송달문서의 영수증) 송달문서의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송달문서의 영수증은 2통을 작성, 1통은 도·군 직속기관에 보관하여 1통은 총무과 업무담당주사에 제출한다.(개정2007.1.1 규1066)<개정 2011.1.11., 2022.12.28.>

제7조(송달장소 설치관리)

제7조(송달장소 설치관리) 군 문서송달장소는 총무과에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총무과 업무담당 주사에서 관리한다.(개정2007.1.1 규1066)<개정 2011.1.11., 2022.12.28.>

제8조(문서의 송달시간)

제8조(문서의 송달시간) 문서의 송달시간은 오전 10시∼오후 3시로 하되, 긴급한 문서는 수시 전달한다.

제9조(송달문서의 중계)

제9조(송달문서의 중계) 문서의 송달은 기관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개할 수 있다.1. 도·군간, 기간관 사전협의에 의한 때 이 경우 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직송이 불가능한 때3. 기타 인력, 예산절감상 필요한 때

제10조(집배원의 조력협력권)

제10조(집배원의 조력협력권)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문서집배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경찰관서등) 소속직원에게 교통수단에 의한 편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집배대 제작등 관리)

제11조(집배대 제작등 관리) 군 문서의 집배대의 규격과 모양은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우송·탁송의 경우 송달 의뢰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집배대의 열쇠는 집배센타를 운영관리하는 담당 집배원과 업무담당주사가 각각 보관하여 개폐한다.(개정2007.1.1규1066)<개정 2011.1.11>

제12조(송달 담당자의 비밀취급인가)

제12조(송달 담당자의 비밀취급인가) 문서 집배원 및 송달관계자는 2급이상 비밀 취급 인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집배원의 교체)

제13조(집배원의 교체) 문서집배원을 교체코자 하는 읍·면은 신원진술서 1매첨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송달관계자의 근무수칙)

제14조(송달관계자의 근무수칙) ① 집배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를 개폐 훼손 은닉 또는 고의로 지연할 수 없다.②집배원은 기타 송달 담당자는 송달과정중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계통을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집배원은 공문서를 타인에게 무단 위탁하여서는 안된다.④송달담당자가 반송하여야 할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를 지체없이 속달 우편으로 반송하고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⑤송달담당자는 송달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