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도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도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로·교통·장애인·노인·여성·아동 업무 관련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다.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1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해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해야 한다.
제19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제19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