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1명은 군수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진도군 재난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공기업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4. 위원의 직무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진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