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26 시행 2021-05-26 제정

별표

별표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객토원 분석 농업용수유기물, pH, 인산, 규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EC 부숙도, 함수율 유해성분(구리, 아연, 염분) 점토함량 염농도, 산도
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진도군농업기술센터진도군농업기술센터진도군농업기술센터진도군농업기술센터진도군농업기술센터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의 뢰 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수 : 종합검정실접수 : 종합검정실접수 : 종합검정실접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시
의 뢰 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수 : 종합검정실접수 : 종합검정실접수 : 종합검정실접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시
분석실시 : 과학영농팀분석실시 : 과학영농팀분석실시 : 과학영농팀분석 실제 소요시간 (최소 14일)
분석실시 : 과학영농팀분석실시 : 과학영농팀분석실시 : 과학영농팀분석 실제 소요시간 (최소 14일)
성적서작성 : 과학영농팀성적서작성 : 과학영농팀성적서작성 : 과학영농팀
성적서작성 : 과학영농팀성적서작성 : 과학영농팀성적서작성 : 과학영농팀
성 적 서 교 부결과통지 : 과학영농팀결과통지 : 과학영농팀결과통지 : 과학영농팀분석완료 즉시
성 적 서 교 부결과통지 : 과학영농팀결과통지 : 과학영농팀결과통지 : 과학영농팀분석완료 즉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합검정실 분석항목(제2조 관련)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제4조 관련)

별지

의 뢰 인성 명 (법인의 경우에 는 대표자의 성명)성 명 (법인의 경우에 는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남/여)
의 뢰 인주 소 (법 인 소 재 지)주 소 (법 인 소 재 지)연 락 처 (전 화 번 호)
의 뢰 내 용대 상 시 료 명대 상 시 료 명
의 뢰 내 용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
의 뢰 내 용분석을 원하는 사항분석을 원하는 사항
목 적 (용 도)목 적 (용 도)목 적 (용 도)
「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일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 첨부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일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 첨부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일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 첨부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일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 첨부
의뢰일자의뢰일자의뢰일자의뢰인
일련 번호시료채취시료채취시료채취지목지번면적 (㎡)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주재배 작물명
일련 번호시료 번호토 지 소재지토 지 소재지지목지번면적 (㎡)성명도로명 주 소전화 번호주재배 작물명
일련 번호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대 상 시 료 내 역대 상 시 료 내 역대 상 시 료 내 역대 상 시 료 내 역결과통지방법결과통지방법결과통지방법
일련 번호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내용의뢰내용의뢰내용의뢰내용채취지점 소재지 (지번포함)면적지목작물명우편직접 수령기타
일련 번호성명 (대표자)도로명주소 (법인소재지)연락처 (전화번호)토양퇴비액비기타채취지점 소재지 (지번포함)면적지목작물명우편직접 수령기타
의 뢰 인성 명(법인대표자성명)성 명(법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
의 뢰 인주 소(법 인 소 재 지)주 소(법 인 소 재 지)의 뢰 년 월 일년 월 일
분 석 결 과분석의뢰 시료명분석의뢰 시료명
분 석 결 과분 석 방 법분 석 방 법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
분 석 결 과분 석 항 목분 석 항 목기 준 치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사 용 목 적(용도)사 용 목 적(용도)사 용 목 적(용도)<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토양 일반화학성분 분석 의뢰시료 내역서

 ○ 양식은 A4용지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자, 작물명 등 필수 명기
 ○ 읍·면별로 구분 또는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시험·분석 의뢰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단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검정”이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뢰)

제3조(분석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 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정해진 날짜까지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분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처리)

제4조(업무처리) 분석업무 처리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 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 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시험·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분석 성적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일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분석결과를 처리·발급 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선전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 할 수 없다.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사람에게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의 경비)

제9조(분석의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 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농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제10조(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2. 진도군에 있는 농경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

제11조(업무관리)

제11조(업무관리) ① 소장은 검정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효율적인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 숙달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정확한 시료분석을 위해 첨단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검정장비를 정비·보완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의뢰내역, 대상시료내역, 결과통지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분석 의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