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진도개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캠핑장 사용료

사용기준비 수 기비 수 기성 수 기 (7~8월)비 고
사용기준평 일 (일요일~목요일)주말, 공휴일 전일성 수 기 (7~8월)비 고
1박 1일 (1면당)20,00030,000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7.14.>
캠핑장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1일)

〈비고〉
1. 비수기 구분
 가.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말ㆍ공휴일 전날 : 금요일 ∼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2. 사용시간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당 2,000원
 나. 4시간 이상 사용 시 : 1일 사용료

[별표 2] DOG스포츠 프로그램 등 정지기준

적용 대상위반횟수 위반내용1회2회3회4회 이상
개인1.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를 한 경우 (전기충격기 사용, 차량 이동시 케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운행 시, 폭력 등)1회 정지3회 정지3개월 정지남은 계약기간 동안 정지
개인2.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 (동물학대 등)1회 정지3회 정지3개월 정지남은 계약기간 동안 정지
개인3. 인터넷 등에 비방글을 게시한 경우1회 정지3회 정지3개월 정지남은 계약기간 동안 정지
개인4. 그 밖의 운영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경고1회 정지3회 정지3개월 정지
단체5.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이탈하거나 사전협의없이 예정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남은 계약기간 동안 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7.14.>
Dog 스포츠 프로그램 등 정지 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 1 ~ 4번은 단원 개인, 5번은 Dog 스포츠단 등 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개 보호ㆍ육성을 위해 조성한 진도군 진도개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도군 진도개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성죽골길 30 일원에 둔다.<개정 2026. 5. 6.>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① 테마파크는 홍보관, 썰매장, 진돌이놀이터, 진돌이하우스, 진도개 어울마당, 선수촌, 캠핑장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4.>②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4.>1. 진도개 위상 강화 및 우수성 홍보2. 진도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그 밖의 진도개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① 테마파크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ㆍ 다만, 체험시설 이용료,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ㆍ재료비는 징수할 수 있다.② 체험시설 또는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진도군 방문 내빈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테마파크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행사 개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② 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 추석 등 공휴일2. 테마파크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③ 군수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기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등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테마파크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2. 진도개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3. 전시품, 조형물을 허가 없이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입장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입장자가 테마파크 동물 및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군수는 진도개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Dog 스포츠단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Dog 스포츠단 등은 26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개정 2021.7.14.>② Dog 스포츠단 등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7.14.>1. 한국애견협회, 한국애견연맹 등 공인된 애견 단체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연령이 18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인 사람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매년 명예단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제10조(직무) Dog 스포츠단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4.>1. 진도개 Dog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2. 관광객들을 위한 Dog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3. 진도개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Dog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제11조(의무)

제11조(의무)① Dog 스포츠단 등은 제10조에 따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② Dog 스포츠단 등은 그 품위를 유지하고 진도군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4.>③ Dog 스포츠단 등은 진도개 Dog 스포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프로그램 진행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7.14.>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군수는 Dog 스포츠단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4.>1. 참석수당2. Dog 스포츠 운영요원 복장3. 진도개 어울마당 및 운영장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시설 이용

제13조(운영일)

제13조(운영일) Dog 스포츠단 등의 정기 운영일은 토ㆍ일요일로 하며, 주말 이외 공휴일 등에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4.>[제목개정 2021.7.14.]

제14조(교육지원)

제1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진도개의 위상 제고, 저변 확대와 Dog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사육농가의 인재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4.>②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Dog 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정지명령)

제15조(Dog 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정지명령)① 군수는 Dog 스포츠단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og 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14.>② 제1항에 따른 Dog 스포츠 프로그램 정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7.14.>[장제목개정 20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