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배우자10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1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20 - 확인 : (인)20 - 확인 : (인)20 - 확인 : (인)20 - 확인 : (인)20 - 확인 : (인)
지원과정지원과정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부착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부착
인 적 사 항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부착
인 적 사 항연락처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부착
인 적 사 항E-mail성 별성 별성 별성 별
교 육 이 수농업인 대학□ 미수료 □ 수료 ( 년도 / ) *최근3년간□ 미수료 □ 수료 ( 년도 / ) *최근3년간□ 미수료 □ 수료 ( 년도 / ) *최근3년간□ 미수료 □ 수료 ( 년도 / ) *최근3년간□ 미수료 □ 수료 ( 년도 / ) *최근3년간□ 미수료 □ 수료 ( 년도 / ) *최근3년간□ 미수료 □ 수료 ( 년도 / ) *최근3년간□ 미수료 □ 수료 ( 년도 / ) *최근3년간□ 미수료 □ 수료 ( 년도 / ) *최근3년간□ 미수료 □ 수료 ( 년도 / ) *최근3년간□ 미수료 □ 수료 ( 년도 / ) *최근3년간□ 미수료 □ 수료 ( 년도 / ) *최근3년간□ 미수료 □ 수료 ( 년도 / ) *최근3년간
전년도 농업소득전년도 농업소득조수입조수입조수입조수입조수입경영비경영비경영비경영비경영비소득액(조수입-경영비)소득액(조수입-경영비)소득액(조수입-경영비)
전년도 농업소득전년도 농업소득
영농규모영농규모농지(m2)농지(m2)농지(m2)농지(m2)농지(m2)농지(m2)가축(두)가축(두)가축(두)가축(두)가축(두)영농종사경력영농종사경력
영농규모영농규모계논밭 (과수원)밭 (과수원)밭 (과수원)밭 (과수원)한・육우돼지닭기타기타
영농규모영농규모
영농형태영농형태① 전업농 ② 겸업농 ③ 비농업인① 전업농 ② 겸업농 ③ 비농업인① 전업농 ② 겸업농 ③ 비농업인① 전업농 ② 겸업농 ③ 비농업인① 전업농 ② 겸업농 ③ 비농업인① 전업농 ② 겸업농 ③ 비농업인① 전업농 ② 겸업농 ③ 비농업인① 전업농 ② 겸업농 ③ 비농업인① 전업농 ② 겸업농 ③ 비농업인① 전업농 ② 겸업농 ③ 비농업인① 전업농 ② 겸업농 ③ 비농업인① 전업농 ② 겸업농 ③ 비농업인① 전업농 ② 겸업농 ③ 비농업인
최종학력최종학력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총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입학원서

※ 해당사항에 표 하거나 내용을 기재 후, 근거 서류 제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대학의 명칭은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이라 한다.②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교육행정 담당자를 둔다.② 총장은 진도군수로 하고, 부총장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처장은 농촌활력과장, 교무실장은 농업교육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 12. 28.>③ 총장은 대학 운영을 총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④ 부총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대학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 연구개발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수가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다만,·해당분야·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개정 2022. 12. 28.>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담당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입학, 수료, 제적, 상벌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수임명 및 위촉)

제5조(교수임명 및 위촉) ① 총장은 농촌지도기관의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농업인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② 대학 강의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외부 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교육은 연간 100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한다. 다만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방법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③ 교육과목은 농업인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②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③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선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별지 제1호서식〕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 최종 선발된 자는 입학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미 참석 시 입학이 취소 될 수 있다.

제8조(상벌)

제8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결석과 제적)

제9조(결석과 제적) 학과 이수 중인 사람이 결강할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10조(공가)

제10조(공가)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① 재학생이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② 재학생이 천재지변, 교통두절의 사유로 출강이 불가능할 때③ 재학생이 사전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④ 재학생이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시할 때

제11조(특별휴가)

제11조(특별휴가) 재학생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졸업생에 대하여는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감안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학사규정)

제14조(학사규정) 총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