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진도군 환경지킴이증 (제 호)진도군 환경지킴이증 (제 호)진도군 환경지킴이증 (제 호)1.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처 :
1.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처 :
증명사진 규격1.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처 :
1.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처 :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 . ~ . . . 진도군수 (직인)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 . ~ . . . 진도군수 (직인)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 . ~ . . . 진도군수 (직인)1.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12. 28.>
진도군 환경지킴이증
 (앞면) (뒷면)

o 용지규격 : 6㎝×9㎝ (가로×세로)
o 지 질 : 120L/B
o 색 상 : 노랑색
o 사 진 : 증명사진 규격
o 신 고 처 : 진도군 환경수질과 061-540-37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도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지킴이의 구성)

제2조(환경지킴이의 구성)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진도군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환경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2.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전용 및 임산물 굴취·채취 등 산림피해에 대한 감시 및 신고3. 해양환경 오염행위(오염물질 배출, 해안가 폐기물 방치 등) 감시 및 신고4.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어업자에 대한 감시 및 신고5. 하천 내 불법경작, 무단적치행위 등 감시 및 신고6.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활동②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감시하는 행위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제4조(환경지킴이 위촉)

제4조(환경지킴이 위촉) ① 군수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한다.1.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2.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② 군수는 읍·면별 환경지킴이 활동구역을 지정하고, 각 활동구역별 5명 이내로 환경지킴이를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

제5조(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 ① 환경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환경지킴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환경지킴이를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 환경지킴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3.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6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6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환경지킴이를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표에 따른 환경지킴이증을 교부한다.② 환경지킴이가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환경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환경지킴이의 환경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및 포상)

제8조(보상금 및 포상) ① 군수는 환경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환경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매년 환경지킴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환경지킴이에게「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