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계단장예술 감독공연단공연단공연단사무장비고
계단장예술 감독단무장수석단원단원사무장비고
301113231
구 분직 무
예술감독○ 단장을 보좌하고 예술단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 ○ 각종 공연 연출과 지휘
단 무 장○ 예술감독 보좌 ○ 예술감독의 지휘를 받아 소속 단원 지휘·감독
수석단원○ 예술감독의 지휘를 받아 소속 단원 교육 및 지도 ○ 단원의 악기, 악보, 소품, 의상 등을 총괄 관리
단 원○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 ○ 공연시 연습 및 연주활동에 전념 ○ 악기, 악보, 소품, 의상 등을 책임 관리
사 무 장○ 공연계획 수립, 공연 홍보, 섭외 및 매표 등 지원 ○ 단원 복무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인관리, 공연기록 및 보존 ○ 그 밖에 제반 행정사무 추진
구 분본 봉 지 급 기 준
예술감독공무원 보수규정상 일반행정직 5급 본봉 상당액
단 무 장 수석단원 단 원공무원 보수규정상 일반행정직 9급 본봉 상당액
사 무 장공무원 보수규정상 일반행정직 9급 본봉 상당액
구 분월 지급액비 고
예술감독300,000원
단 무 장250,000원
수석단원250,000원
단 원200,000원
사 무 장250,000원
구 분지급기준
가족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정액급식비「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3 지급기준을 따른다.
구 분공연수당비 고
예술감독, 상임단원, 사무장30,000/60,000
구분특급1급2급3급단 체비고
관내250,000200,000150,000100,000500,000∼ 1,500,000
관외500,000350,000200,000100,0001,000,000∼ 3,000,000
구분계실기전형(주특기)면접비 고
상임단원100%80%20%
분야별 (가점)배 점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비 고
창악구분공력박자가사성음발림
창악1002020202020
기악구분공력박자기능초견
기악10025252030
민속구분춤사위박자기능연기력
민속10030252520
(가점)5진도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진도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진도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진도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진도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가점)5진도거주 3년이상인 자진도거주 3년이상인 자진도거주 3년이상인 자진도거주 3년이상인 자진도거주 3년이상인 자
평정구분평 정 항 목평 정 항 목평 정 항 목배점평 정 방 법비고
근무평정직무수행 태 도근태관리10점20점출ㆍ퇴근
근무평정직무수행 태 도책 임 성5점20점준비성, 완결성
근무평정직무수행 태 도협 조 성5점20점동료애, 인간관계
근무평정예술단 기여도예술단 기여도20점20점공연출연횟수,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기 타가․감점가 점5점
기 타가․감점감 점5점
가점항목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광역단체장상시장․군수상
가점항목5점4점3점2점1점
감점항목출연거부무단결근무단조퇴․외출지각경고 및 주의
감점항목5점3점2점1점1점
구 분공 연 료비고
관 내500,000∼3,000,000
관 외1,000,000∼7,000,0000
부 서직 책근무년수성 명
구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예술단 기여도가․감점합계평균
구분근태관리책임성협조성예술단 기여도가․감점합계평균
평정자 (50%)
확인자 (50%)
종 합 평 정 점점
종합평정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술단의 구분 및 정원(제2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2] 
단원의 직무(제3조 관련)

[별표 3]<개정 2019. 12. 31.>
단원의 본봉 지급 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예능 및 사무수당 지급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월액/명)

[별표 5]<개정 2019. 12. 31.>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제6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
공연수당 지급표(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전남권 등 단거리는 30,000원, 수도권 등 원거리는 60,000원 지급 
[별표 7]
공연 및 출연 수당(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 동기준 범위에서 공연 및 출연수당을 지급하되, 출연횟수, 지역, 공연난이도, 지명도,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원거리 객원의 경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별표 8]<개정 2019. 12. 31.>
전형 심사표(제9조 관련)

실기전형 평점기준

[별표 9]
근무평정 배점표(제10조제4항 관련)

근무평정 가․감점 기준

[별표 10]
공연료 납부기준(제11조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 년간)
년월일
진 도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상임단원)으로 위촉함.
 · 위촉기간 : . . . ~ . . .( 년간)
 · 급여호봉 : 급 상당 호봉
년월일
진 도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근무성적 평정표(제12조 관련)
❑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20 . . . ~ 20 . . . .)

❑ 근무성적평정

❑ 종합평가

 평정자 직위(직급) : 예술감독 성명 : 서명 : 
 확인자 직위(직급) : 단 장 성명 : 서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구분 및 정원)

제2조(예술단의 구분 및 정원) 예술단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예술감독, 단무장, 단원, 사무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1. 예술감독2. 단무장3. 각 부의 수석단원 중 최고 연장자

제5조(직무)

제5조(직무) 예술단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단원 급여)

제6조 (단원 급여) ① 단원에 지급되는 급여는 본봉, 예능 및 사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와 같다.2.“예능 및 사무수당”이라 함은 예술단의 예술 및 행정사무 활동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3.“복리후생비”라 함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신규위촉 및 해촉 등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③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7조(공연수당 등)

제7조 (공연수당 등) ① 단원의 공연활동 장려를 위해 수시공연에 참여한 경우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정기 및 수시공연에 참여한 객원단원 등에게 공연 및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단원의 호봉 운영)

제8조 (단원의 호봉 운영) ①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단원의 호봉은 신규 위촉시 1호봉으로 책정하되, 최대 15호봉으로 한다.③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9조(전형)

제9조(전형) 상임단원을 신규로 위촉할 경우 전형심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0조(정기평정)

제10조(정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정기평정은 실기평정 60점, 근무평정 40점으로 한다.② 실기평정은 매 2년마다, 근무평정은 년 1회 실시하며, 근무평정은 1년에 50%를 적용하고 2년을 균등 합산하여 정기평정에 적용한다.③ 실기평정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④ 근무평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를 작성하고, 평점배점 및 가·감점 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⑤ 정기평정 결과 80점 미만인 단원은 호봉 승급을 보류하고, 1년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평정 결과도 80점 미만인 경우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제11조(초청 공연료 납부)

제11조(초청 공연료 납부) ①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 납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② 납부된 공연료는 진도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2조(장부 비치)

제12조 (장부 비치) 사무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공연대장2. 비품대장3. 단원 위촉(해제)대장4. 기타 필요한 장부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 (회계연도) 자금의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기타)

제14조 (기타)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